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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상담ㆍ신고센터
신용보증기금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이해충돌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사오니「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약칭: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된 상담 및 행위 기준의 신고 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 및 금지행위 등, 총 10개의 행위기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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