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신고 안내
신용보증기금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이해충돌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사오니「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약칭: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된 상담 및 행위 기준의
신고 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신고 대상
-
01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상담
-
02사적이해관계자와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03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
-
04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0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개 행위 기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 및 금지행위 등, 총 10개의 행위기준 규정
신고·제출 의무
-
01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02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03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04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05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한·금지행위
-
06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
07가족 채용 제한
-
08수의계약 제결 제한
-
09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10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