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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상담ㆍ신고센터

상담 및 신고 안내

신용보증기금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이해충돌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사오니「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약칭: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된 상담 및 행위 기준의
신고 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신고 대상

  1. 01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상담
  2. 02사적이해관계자와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3. 03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
  4. 04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5. 0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개 행위 기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 및 금지행위 등, 총 10개의 행위기준 규정

신고·제출 의무

  1. 01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2. 02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3. 03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4. 04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5. 05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한·금지행위

  1. 06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2. 07가족 채용 제한
  3. 08수의계약 제결 제한
  4. 09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5. 10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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