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을 알게 되었을 때, 공직자등의 소속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형법」상 무고죄 성립 가능
무기명,가명,차명으로 신고하는 등 법령상 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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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 신고양식을 다운로드 후 신고사항을 작성하여 신용보증기금(청탁방지담당관)에게 우편접수
접수처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 (신서동) 인재경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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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 신고양식을 다운로드 후 신고사항을 작성하여 신용보증기금(청탁방지담당관)을 방문하여 접수
방문처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 (신서동) 인재경영부 |
구분 | 지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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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벌금, 과태료 부과는 제외) |
포상금 |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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