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공익신고

공익신고센터

신고안내

신용보증기금은 공익신고 활성화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공익침해행위(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2조 제1호에 따른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 보호제도

신고자 및 신고내용 등에 대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고 있으며, 신변보호조치, 책임의 감면, 불이익 조치 금지 등 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뉴 전체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