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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및 조회

민원신청 및 조회

  • 민원신문고는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와 관련된 민원사항을 접수하여 처리·운영하는 공간입니다.
    1. 01특정단체 및 특정인에 대한 욕설, 비방 등의 표현이 담긴 내용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2. 02입력하신 개인정보는 민원처리 목적 외에는 민원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03금융부조리 등 제보와 관련된 사항은 감사제보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제보센터 바로가기

[감사제보·신고 대상 예시]

  • 금품 등 부당이득수수행위
  • 채용비리 등 불공정행위
  • 부당거래 등 불건전행위
  • 갑질행위
  • 제도·관행 개선건의

민원처리절차

  • 1단계

    민원신청(인터넷, 우편 등)
  • 2단계

    접수 및 분류(고객지원부VOC팀)
  • 3단계

    민원사항 검토
  • 4단계

    처리결과 회신

민원신청 방법

  • 우리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와 관련된 민원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소통참여→민원신문고→민원신청 및 조회
    • 우 편: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 11층 신용보증기금 고객지원부 VOC팀(우 41068)

민원처리기간

민원 종류에 따라 7일~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사실관계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등에 따라 민원처리기간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에 대한 안내사항

  1. 01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여 주시고,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2. 02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내용에 포함된 특정인(민원인 포함)의 개인정보는 민원 처리 목적 이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3. 03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내용 등의 보완 또는 정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기간 내에 민원내용의 보완 또는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한을 정하여 거듭 부탁드릴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보완 또는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유를 밝혀서 민원을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
  4. 04 동일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하거나, 가명 또는 무기명으로 민원 제기하신 경우에는 회신없이 종결처리 됩니다.
  5. 05 접수하신 민원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해당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정치적 판단,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 및 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법령에 따라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7.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8.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9.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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