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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개념

기본개념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수취한 어음을 보험에 가입하고, 향후 어음이 부도 처리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

보험가입대상

보험가입대상: 보험계약자 요건, 구매기업 요건, 보험대상 어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보험계약자 요건
  • 업종 : 제한 없음(보험운용 필요성이 낮은 일부 업종 제외)
구매기업 요건
  • 당좌거래실적이 1년 이상인 기업
  • 신청기업(보험계약자)의 관계기업이 아닌 기업
보험대상 어음
  • 물품의 구매자가 발행 또는 배서(제1배서까지만 허용)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 상업어음으로서,
    • 은행과 당좌거래계약에 의해 발행된 약속어음(전자어음 포함)
    • 어음법 제75조에 의한 약속어음 요건을 구비한 어음
    • 보험인수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50일 이내인 어음(다만, 어음발행인이 중소기업 이외인 경우에는 120일 이내인 어음)
    • 보험청약서 접수일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일수가 30일 이상인 어음

보험기간 및 보험료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내용입니다.
보험기간
  • 보험증권을 발급한 날을 포함하여 5일이 되는 날(책임유예기간)의 다음 거래일부터 어음의 지급기일에 이은 2거래일까지
보험료
  • 보험금액에 대하여 0.5%~5.0%을 적용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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