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기업자금대출은 사용목적에 따라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되며 그에 따라 저희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과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 취급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보증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은 자금의 용도가 기업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으로, 주로 원재료의 구입, 인건비의 지급 등 영업 경비의 충당에 사용되는 자금에 대한 보증을말하며,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은 건물, 기계 등 고정설비의 신설, 개체 등을 위한 자금으로서 대출기간이 장기이며, 상환자원도 기업이윤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내부적으로 "시설투자계획서"를 작성하여 설비투자의 적정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후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보증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께서는 보증조건의 사전조정을 위해 대출받을 은행과의 상담 또한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