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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
-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업종별 제한 없이 보증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투기 관련 업종 및 산업연관효과와 국민경제 기여도가 낮은 업종 등에 대해서는 보증 취급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 저희 신용보증기금은 공부상 대표자와 실질적으로 기업의 경영을 지배하는 실제경영자가 다른 경우에는 대표자뿐만 아니라 실제경영자의 신용상태까지 함께 고려하여 보증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보증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저희 신용보증기금은 신규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을 신청한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책임경영 심사를 실시하여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저희 신용보증기금에서는 기업의 신용상태와 사업전망, 보증금액의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국세체납 및 공과금연체, 카드대금연체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에는 부득이 보증 취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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