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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

  • 청년창업기업의 기준은 무엇이고 어떠한 혜택이 있는가요?
    - 청년창업기업이란 ①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의 연령이 만17세 이상 만39세 이하이고, ②사업개시일로부터 보증신청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내 이면서, ③보증금액이 3억원 이하인 기업(관계기업 및 기보·지역재단 포함)을 말합니다. 청년창업기업 중 유망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0.3%의 고정보증료율 적용 대상 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다만, 창업 후 7년을 경과한 경우 우대 혜택 적용 배제).
  •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저희 신용보증기금은 예비 유망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이전에 보증한도를 심사․통지하고, 보증지원 예정통지 후 6개월 이내에 보증을 지원하는 예비창업보증 프로그램을 운용중입니다.
  • 기계를 구입하고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시설자금보증을 이용하려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기업자금대출은 사용목적에 따라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되며 그에 따라 저희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과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 취급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보증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은 자금의 용도가 기업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으로, 주로 원재료의 구입, 인건비의 지급 등 영업 경비의 충당에 사용되는 자금에 대한 보증을말하며,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은 건물, 기계 등 고정설비의 신설, 개체 등을 위한 자금으로서 대출기간이 장기이며, 상환자원도 기업이윤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내부적으로 "시설투자계획서"를 작성하여 설비투자의 적정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후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보증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께서는 보증조건의 사전조정을 위해 대출받을 은행과의 상담 또한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과점주주인 이사의 범위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점주주인 이사"란 본인과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사를 뜻합니다.
  •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신청 했는데 보증이용이 제한된 업종이라 합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업종별 제한 없이 보증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투기 관련 업종 및 산업연관효과와 국민경제 기여도가 낮은 업종 등에 대해서는 보증 취급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 신용보증기금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보증이용이 가능한지요?
    "신용보증"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 보증서를 발급하여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보증 지원 여부는 기업체의 신용상태와 사업전망, 대표자의 경영능력, 금융거래현황, 대출금 상환 가능성 및 보증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부동산 등의 담보를 취득하고 보증을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 신용불량정보를 보유한 실제경영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할 경우 보증이용이가능한지요

     - 저희 신용보증기금은 공부상 대표자와 실질적으로 기업의 경영을 지배하는 실제경영자가 다른 경우에는 대표자뿐만 아니라 실제경영자의 신용상태까지 함께 고려하여 보증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보증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보증 금액에 따라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지요?

     - 저희 신용보증기금은 신규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을 신청한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책임경영 심사를 실시하여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국세체납 및 공과금연체, 카드대금연체 등의 사실이 있는데 보증이용이 가능한지요

     - 저희 신용보증기금에서는 기업의 신용상태와 사업전망, 보증금액의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국세체납 및 공과금연체, 카드대금연체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에는 부득이 보증 취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창업한지 얼마되지 않았으나, 최근 매출이 급증한 기업이 보증이용이 가능한지요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심사시 추정매출액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과거 실적치 보다는 기업가 정신, 기술력과 사업성, 미래성장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창업 후 얼마 되지 않은 기업도 미래성장성이 우수하다면 보증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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