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보증
중소기업의 성장과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창업→회수→재투자」로 활발하게 순환할 수 있는 건강한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합병, 주식인수 및 영업양수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상품
중개기관: 총괄자문(금융기관) ↔ 회계자문(회계법인) ↔ 법무자문(법무법인) ↔ 총괄자문(금융기관)
M&A기업이 중개기관에게 1.중개,자문, 중개기관이 피M&A기업에게 1.중개,자문
피M&A기업이 M&A기업에게 2.M&A계약체결
M&A기업이 신용보증기금에게 3.보증신청, 중개기관이 신용보증기금에게 3.보증추천
신용보증기금이 금융회사에 4.보증서 발급
금융회사가 M&A기업에 5.인수자금 대출
M&A기업이 피M&A기업에게 6.인수대금
피M&A기업이 M&A기업에게 7.지분양도
합병, 주식인수 및 영업양수로 경영권을 취득하려는 중소·중견기업
M&A기업의 소요자금 지원한도와 자기자본한도, 피M&A기업의 인수가치한도 중 적은 금액
소요자금 한도 |
M&A 소요자금의 60~80%(M&A기업 미래성장기업군별 차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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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한도 |
인수기업 자기자본의 3배 이내 |
인수가치 한도 |
피인수기업의 인수예정 지분 평가금액 |
STEP 01
보증신청·상담
STEP 02
보증조사·심사
STEP 03
보증승인·발급
STEP 04
M&A완료확인
STEP 05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