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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안내

개요

  • 신용보증기금은「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의 평가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서 우수기술 보유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업무를 수행
  • 기술평가를 통해 기업은 기술의 미래가치를 보다 정확히 평가받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금융채널 접근 가능
    • 미약한 재무구조 등으로 시장에서 외면받았던 창업초기 및 기술기반 기업은 미래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완화되어 기술평가 보증 등 금융채널 선택권을 다변화할 수 있음

기술평가란?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기술성 및 시장성, 사업성을 검토하여 금액, 등급 등으로 평가하는 제도

기술평가 유형

기술평가 유형: 기술역량평가, 기술가치평가의 주요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기술역량평가
  • (평가대상)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및 기술 연관성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영위중인 기업
  • (평가항목)기술사업화역량 및 기술경쟁력 등
  • (평가수행)지식재산평가센터 및 영업점
기술가치평가
  • (평가대상)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지식재산권(IP)
  • (평가항목)기술의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 (평가수행)지식재산평가센터

기술평가 결과는 신용보증·보증연계투자·컨설팅 등에 반영되며, 우수기술평가등급 획득 기업은 관련규정에 따라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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