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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출연 안내

출연금 유치근거 : 신용보증기금법 제 6조 제 1항

제6조 (기본재산의 조성)

  1. 01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01 정부의 출연금
    2. 0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03 기업의 출연금
    4. 0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의 출연금

출연절차

  • Step01.

    출연협의(신용보증부 협의)
    053-430-4354
  • Step02.

    출연협약서(MOU)작성 및
    체결
  • Step03.

    출연(계좌입금)
  • Step04.

    운영성과 공시

출연시 혜택

신용보증기금은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되어 출연금을 손금산입 처리함으로써 법인세(소득세) 공제혜택을 받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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