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는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함으로써 기술력과 사업성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면책결정 확정자 또는 회생 및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자가 대표자로 되어있는 기업에 대하여 「재도전지원 프로그램 운용기준」에 따라 “법적 변제의무 종결기업 보증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증심사 시 채무 면책·면제 등 채무조정 경위를 파악하여 해당내용을 심사에 반영하고 있으며, 보증재원의 한정성, 일반보증 수요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도덕성, 사업성, 기술력 등의 자격요건과 전결권 등의 심사요건을 상대적으로 강화하여 운용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