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신용보증기금은「데이터산업법」* 에 따른 데이터가치평가기관으로서 우수 데이터 보유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가치평가 업무를 수행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 데이터가치평가를 통해 기업은 데이터의 가치와 등급을 평가받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경제 활동에 활용 가능
데이터가치평가란?
- ‘데이터 가치’란 데이터 생산, 유통, 거래, 활용 등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에 대한 측정치
- ‘데이터 가치평가’란 데이터 가치를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평가기법 및 모델에 따라 가액, 등급,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활동
활용분야
데이터의 공정한 가치를 평가받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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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가치를 기반으로 데이터 기반
사업자에 신용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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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객관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투자되도록 하여 데이터 산업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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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의 기업분석시스템과 결합하여
체계적이고 공신력 있는 홍보 효과 제공
데이터 가치평가 요건
- 데이터 가치평가 대상은 「데이터산업법」 제14조 제1항에서 ① 일정 수준의 품질이 담보되고 ② 경제적 효익 측정이 가능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규정
- 상담자와의 사전 상담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 대상 여부 판단
데이터 가치평가 이용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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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의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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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및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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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계획 수립 및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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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평가실시
(서류, 현장실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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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조회
※ 데이터 가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