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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치평가

개요

  • 신용보증기금은「데이터산업법」* 에 따른 데이터가치평가기관으로서 우수 데이터 보유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가치평가 업무를 수행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 데이터가치평가를 통해 기업은 데이터의 가치와 등급을 평가받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경제 활동에 활용 가능

데이터가치평가란?

  • ‘데이터 가치’란 데이터 생산, 유통, 거래, 활용 등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에 대한 측정치
  • ‘데이터 가치평가’란 데이터 가치를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평가기법 및 모델에 따라 가액, 등급,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활동

활용분야

데이터의 공정한 가치를 평가받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 자금조달

    데이터의 가치를 기반으로 데이터 기반
    사업자에 신용보증 지원

  • 거래·이전 계약체결

    데이터의 객관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투자되도록 하여 데이터 산업 활성화 유도

  • 홍보

    신보의 기업분석시스템과 결합하여
    체계적이고 공신력 있는 홍보 효과 제공

데이터 가치평가 요건

  • 데이터 가치평가 대상은 「데이터산업법」 제14조 제1항에서 ① 일정 수준의 품질이 담보되고 ② 경제적 효익 측정이 가능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규정
    • 상담자와의 사전 상담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 대상 여부 판단

데이터 가치평가 이용방법 및 절차

  • 사전협의 및 상담
  • 서류제출 및 계약
  • 평가계획 수립 및 준비
  • 가치평가실시
    (서류, 현장실사 등)
  • 결과보고서조회

※ 데이터 가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

  • 데이터 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인 평가 수수료의 50%(최대 1,500만원, VAT제외)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 지원사업 상세 공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및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www.kdata.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 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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