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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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대상기업, 보증대상채무 여부
보증한도 초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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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현황, 사업내용, 출자자현황
자금조달, 운용현황, 사업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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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평가, 현금흐름 분석
규정 저촉 여부, 지원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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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기업(외국기업제외)
민간선투자사업자로 인정된 기업
대상시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규정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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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분뇨·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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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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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시설
보증한도
- 같은 사업에 대하여 최고 1조원 (사회기반시설채권보증 및 산업기반유동화회사보증은 원금 기준)
-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에 따른 보증은 최고 3,000억원 별도 운용
보증료율
- 연 0.1% ~ 1.5%의 범위 내에서 평가등급 등에 따라 차등 적용
제출서류
- 금융약정관련 (대출약정서, 주주협약서 포함)
- 사업계획관련 (실시협약서, 사업성평가보고서 포함)
- 사업시행자관련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