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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절차

업무흐름

  • STEP01 보조 이미지

    STEP 01

    보증상담·신청

    보증대상기업, 보증대상채무 여부

    보증한도 초과 여부

  • STEP02 보조 이미지

    STEP 02

    신용조사

    기업현황, 사업내용, 출자자현황

    자금조달, 운용현황, 사업전망

  • STEP03 보조 이미지

    STEP 03

    보증심사·승인

    사업성평가, 현금흐름 분석

    규정 저촉 여부, 지원 타당성

  • STEP04 보조 이미지

    STEP 04

    약정체결·보증서발급

대상기업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기업(외국기업제외)

민간선투자사업자로 인정된 기업

대상시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규정된 시설

  1. 01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분뇨·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2. 02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03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시설

보증한도

  • 같은 사업에 대하여 최고 1조원 (사회기반시설채권보증 및 산업기반유동화회사보증은 원금 기준)
  •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에 따른 보증은 최고 3,000억원 별도 운용

보증료율

  • 연 0.1% ~ 1.5%의 범위 내에서 평가등급 등에 따라 차등 적용

제출서류

  • 금융약정관련 (대출약정서, 주주협약서 포함)
  • 사업계획관련 (실시협약서, 사업성평가보고서 포함)
  • 사업시행자관련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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