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상담ㆍ신고센터
신용보증기금은 부패 예방 등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부패상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사오니 신보와 관련된 부패행위 및 신보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발생 시
상담·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고는 익명신고센터의 경우 외부 익명신고 사이트를 통해 부패상담·신고센터 담당자가 접수하고, 실명신고센터의 경우 등록 내용은 본인과 담당자만 조회 가능하여 신고자 및
신고내용 등에 대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고 있으며, 소정의 절차에 의해 조사·처리한 후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