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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상담ㆍ신고센터

신고안내

신용보증기금은 부패 예방 등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부패상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사오니 신보와 관련된 부패행위 및 신보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발생 시
상담·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4호 가∼다목)

  • 신보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예산사용, 재산 취득·처분 등 또는 신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 법령에 위반하여 신보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상기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상담·신고는 익명신고센터의 경우 외부 익명신고 사이트를 통해 부패상담·신고센터 담당자가 접수하고, 실명신고센터의 경우 등록 내용은 본인과 담당자만 조회 가능하여 신고자 및
신고내용 등에 대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고 있으며, 소정의 절차에 의해 조사·처리한 후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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