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버튼
대상기업
신용보증기금은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업에 대하여 보증지원
대기업, 상장기업은 특정자금에 한하여 제한적 허용
다만,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투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보증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