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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과

  • 2023'

    • 03. 14

      • 신용보증기금 청렴컨설팅 실시
        • 민간 영역으로의 윤리경영 확립 견인
    • 06. 02

      • 부패Zero캠페인 실시
        • 청렴문화 조성
    • 06. 08

      • 청렴 캠페인 실시
        • 청렴의식 내재화 및 준법의식 제고
    • 06. 12

      • 임직원 반부패·청렴서약 실시
        • 반부패·청렴실천 의지 다짐
    • 08. 11

      •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재인증
        • 부패리스크 통제 강화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고도화
    • 09. 14

      • CEO 청렴서한문 발송
        • 부패방지 경각심 고취 및 윤리의식 확립
    • 09. 22

      • 신용보증기금 청렴윤리경영 CP 운영방안 수립
        • 공정한 업무수행 체계 강화
    • 11. 09

      • 상호존중 캠페인 실시
        • 갑질근절 및 임직원 간 상호존중의 조직문화 확산
    • 11. 16

      • 청렴·윤리 슬로건 공모전 실시
        • 임직원 청렴·윤리의식 고취 및 대·내외 청렴문화 확산 도모
    • 12. 05

      • 「신용보증기금 임직원 행동강령」개정
        • 「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 내용 반영 등
  • 2022'

    • 01. 21

      • 인권 신고센터 확대 개편
        • 인사정보시스템 내 통합 인권 지원센터 확대개편
    • 04. 26

      • 반부패·청렴 캠페인 실시
        • 청렴의식 내재화 및 준법의식 제고
    • 05. 16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기준」제정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앞서 표준안 반영하여 기준 제정
    • 05. 16

      • 임직원 반부패·청렴서약 실시
        • 반부패·청렴실천 의지 다짐
    • 08. 11

      • 「신용보증기금 임직원 행동강령」개정
        •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문 및 서식 삭제
    • 08. 13

      •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재인증
        • 부패리스크 통제 강화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고도화
    • 10. 06

      • 상호존중 캠페인 실시
        • 갑질근절 및 임직원 간 상호존중의 조직문화 확산
    • 10. 27

      •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 기준을 분리하여 제·개정
        • 체계적인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강화
    • 11. 07

      • 「인권경영 요령」개정
        • 인권경영위원회, 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외부위원 확대
  • 2021'

    • 03. 16

      • 「성희롱·성폭력 예방기준」 개정
        • 2차 피해방지 조치 논의 심의 사항 명시 외
    • 05. 18

      • 반부패·청렴 캠페인 실시
        • 청렴의식 내재화 및 공직기강 확립
    • 06. 01

      • 임직원 청렴서약 실시
        • 「청탁금지법」준수 및 반부패·청렴실천 의지 다짐
    • 09. 28

      • 상호존중 캠페인 실시
        • 갑질근절 및 임직원 간 상호존중의 조직문화 확산
    • 11. 02

      • 「이해충돌 방지 가이드」배포
        • 신고·제출 의무, 제한·금지행위 안내
    • 11. 24

      • 「인권·윤리경영 업무협약」체결 (한국장학재단)
        • 인권·윤리경영 전문성 제고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파트너십 구축
    • 12. 02

      • 「신용보증기금 임직원 행동강령」개정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거래 예외적 허용금지(불용 결정된 자산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임직원에게 취득이 허용된 규정 내용 삭제)
    • 12. 31

      • 「성과평가기준」,「본부점장 경영능력평가기준」개정
        • 윤리경영 관련 중대한 사회적 기본책무 위반 및 위법행위 발생에 따른 평점감점
  • 2020'

    • 03. 04

      • 「부패영향 자율평가 기준 」 개정
        • 필수평가 대상 정비 및 부패영향 자율평가 체계 개선으로 부패영향 자율평가 실효성 제고
    • 04. 29

      • 반부패·청렴 캠페인 실시
        • 청렴의식 내재화 및 공직기강 확립
    • 05. 04

      • 임직원 청렴서약 실시
        • 「청탁금지법」 준수 및 반부패·청렴실천 의지 다짐
    • 05. 27

      • 「신용보증기금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 외부강의·회의등 신고 관련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사항 반영
    • 06. 25

      • 「인권경영요령」 개정
        • 인권경영 관련 위원회 운영 방법 명확화
    • 06. 30

      • 「인사요령」 개정
        • 휴직 목적 외 사용방지 관련 복무관리기준 신설
        •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채용 및 근무제한 강화
    • 09. 16

      •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인증 유지
        • 사후심사를 통한 반부패 경영시스템 국제 표준 인증 유지
    • 12. 04

      • 「신용보증기금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 사적 모임을 통해 건전한 조직문화를 해치는 행위 금지
  • 2019'

    • 01. 31

      • 인권윤리 전담팀 신설
        • 전사적인 윤리경영 추진 기반 조성
    • 03. 28

      • 「신용보증기금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 직무권한 등을 이용한 부당 행위 금지 신설 및 유형 구체화, 부당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 등
    • 05. 31

      • 전 임직원 청렴서약 실시
        • 청렴문화 정착 및 청렴의식 제고
    • 06. 19

      •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 처리기준」 개정
        • 부패신고자 보상 강화, 공익신고 현장출장 접수 신설 등 부패·공익신고의 활성화 및 신고제도 실효성 제고
    • 07. 01

      • 「인권경영요령」 개정
        • 인권침해 유형,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신고·상담 및 조사, 피해자 보호 등 후속 조치, 직장 내 괴롭힘 정의 및 예방 조항 신설
    • 09. 16

      •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인증 취득
        • 정책금융기관 최초로 반부패 경영시스템 국제 표준 인증 취득
    • 09. 30

      • 「인사요령」 개정
        • 채용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직원채용기준」을 제정하여 채용의 공정성 강화
    • 10. 16

      • 「청렴행동 실천기준」 개정
        •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조직 구성원의 청렴활동 참여 활성화 추진
  • 2018'

    • 01. 22

      • 「신용보증기금 임직원 행동강령」개정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유가증권을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 선물·경조사비 가액범위 수정 등) 반영
    • 01. 22

      • 「신용보증기금 임직원 행동강령」개정
        • 이해충돌방지 규정 도입 및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행위 금지 신설 등
    • 06. 01

      • 전 임직원 청렴서약 실시
        • 청렴문화 정착 및 청렴의식 제고
    • 06. 29

      • 인사요령」및「직원상벌요령」개정
        • 공공분야 채용비리 근절대책 이행 위한 기준 정비 등
    • 09. 27

      • UN글로벌콤팩트 COP 발간
        • 반부패, 환경, 노동 등 UN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에 대한 성과이행보고서(COP)발간
    • 01. 22

      •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 처리기준」개정
        •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등
  • 2017'

    • 07. 19

      • 「부패영향 자율평가 기준」개정
        • 부패영향 평가 대상규정 및 점검항목 재검토 등
    • 9.29

      • 「부패영향 자율평가 기준」개정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제도 보완
    • 12.14

      •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실시
        • 조직환경, 업무환경, 고위공직자 개인별 청렴도 평가
  • 2016'

    • 01. 18

      • 자체 윤리수준 진단 실시
        • 전직원 대상 자체 윤리수준 진단
    • 10. 27

      • 「청렴행동 실천기준」개정
        • 부서별 청탁 대상업무·청탁유형 재설정
    • 10. 31

      • 청렴 특별 신고기간 운영
  • 2015'

    • 03. 11

      • 인권경영 체크리스트 점검
        • 인권경영 자기점검을 통해 개선사항 등 파악
    • 06.1

      • 전 임직원 청렴서약식 실시
        • 청렴문화 정착 및 청렴의식 제고
    • 9.23

      • 「청렴옴부즈만 운영기준」 개정
        • 방만경영 내용 또한 개선 권고할 수 있도록 청렴옴부즈만 직무 확대
    • 10.1

      • 「내부부조리신고 및 공익신고 처리기준」 전부개정
        • 신고대상 및 신고자(보호대상자) 범위 확대 및 부패행위자 공개규정 마련
    • 10.20

      • UN글로벌콤팩트 COP 발간
        • 반부패, 환경, 노동 등 UN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에 대한 성과이행보고서 발간
    • 10.26

      • 「임직원 행동강령」 및 「청렴행동 실천기준」 개정
        • 외부강의·회의등의 제한횟수 및 대가기준 등 관련 제도 개편,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조문 신설 등
    • 10.27

      • 청렴리더 지정 및 특별신고기간 운영
        • 청렴문화 확신 및 체계적인 청렴활동 추진을 위해 청렴리더 조직 확대
    • 12.16

      •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실시
        • 조직환경, 업무환경, 고위공직자 개인별 청렴도 평가
  • 2014'

    • 05. 31

      • “청렴옴부즈만” 제도 강화
        • 인원확대 및 전문성 강화
    • 07. 31

      • 영업조직별 청렴윤리경영담당자 지정
        • 청렴문화 확산 및 소통창구 역할 수행
    • 10. 31

      • 「신용보증기금 임직원 행동강령」개정
        • 적용대상(전문인력, 업무보조인력 등) 확대 등
      • 「청렴행동 실천기준」개정
        • 직무관련자 금지항목 규정, 전관예우 금지 등
    • 11. 07

      • UN글로벌콤팩트 COP발간
        • 반부패, 환경, 노동 등 UN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에 대한 성과이행보고서(COP)발간
    • 12. 22

      •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실시
        • 조직환경, 업무환경, 고위공직자 개인별 청렴도 평가
    • 12. 23

      • 「내부부조리신고 및 공익신고 처리기준」개정
        • 내부부조리신고자 비밀보장 및 신분보호 강화
        • 보상금제도 강화
  • 2013'

    • 03. 29

      • 「윤리·C S경영위원회 운영기준」개정
      • 사회공헌활동 업무에 관한 사항 주관부서 변경
    • 07. 19

      • 신용보증기금 임직원 행동강령」개정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거래 제한 강화
    • 08. 30

      • 「공무국외여행 운영기준」개정
      •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예산낭비 방지장치 마련
    • 09. 05

      • 고위공지자 집합 청렴 교육 실시
      • 임원·부서장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실시
    • 11. 01

      • 「내부부조리신고 및 공익신고 처리기준」개정
      •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절차 조항 신설
      •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항 신설
    • 12. 09

      • 고위공직자 청렴도 측정 실시
      • 고위공직자의 청렴수준 유지를 위한 평가로 설문조사·계량평가 및 자기평가로 구성
  • 2012'

    • 01. 20

      • 「신용보증기금 헌장」개정
      • 공익우선 및 청렴 의무 추가
    • 08. 14

      • 고위공직자 청렴도 측정 실시
      • 고위공직자의 청렴수준 유지를 위한 평가로 설문조사·계량평가 및 자기평가로 구성
    • 09. 28

      • UN글로벌콤팩트 COP 발간
      • 반부패,환경,노동 등 UN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에 대한 성과이행보고서(COP)발간
    • 10. 25

      • 윤리·CS경영위원회 운영기준 개정
      • 위원회 업무별 주관부서 지정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
    • 10. 26

      • 청탁등록 시스템 도입
      •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청탁·알선 예방을 위해 사내 인트라넷에 ‘청탁등록시스템’ 도입
    • 10. 31

      • 청렴행동실천기준(구.청렴마일리지 운용기준) 개정
      • 외부강의·강연 대가기준 마련 및 임직원 청렴교육 이수 의무시간 제도마련
  • 2011'

    • 04. 02

      • 청렴신고센터 및 행동강령 상담센터 신설
      • 부조리행위 신고 및 윤리적 딜레마를 상담할 수 있는 상담센터를 인트라넷에 설치
    • 08. 22

      • 고위공직자 청렴도 측정 실시
      • 고위공직자의 청렴수준 유지를 위한 평가, 자기평가·계량평가·설문조사로 구성
    • 09. 16

      • UN글로벌콤팩트 COP 발간
      • 반부패, 환경, 노동 등 UN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에 대한 성과이행보고서(COP) 발간
    • 09. 23

      • 청렴홍보물 제작
      • 고객 및 직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청렴스티커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10. 26

      • 임원 업무추진비 공개 확대
      • 공개대상을 기관장에서 감사, 상임이사로, 공개주기를 분기에서 월로 확대
    • 10. 31

      • 부패영향평가 자율기준 개정
      • 부패영향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패와 관련이 높은 규정을 부패영향평가 대상으로, 평가담당부서를 윤리경영담당부서로 변경
  • 2010'

    • 04. 02

      • 「녹색경영안전대상」 수상
      • 신용보증기금 안택수 이사장은 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하고 녹색성장위원회 및 환경부가 후원하는 '제6회 대한민국 녹색안전경영대상'에서 최고경영자 부문 대상을 수상
    • 05. 06

      • 「청렴마일리지」 제도 도입
      • 청렴추진활동을 개인별로 계량화하여 평가, 보상
    • 06. 09

      • "공금횡령 직원에 대한 형사고발기준" 제정
      • 부패예방을 위해 공금횡령에 대한 고발 대상, 시기, 책임자를 명확화
    • 07. 21

      • "신용보증기금헌장" 개정
      • 사회적 책임을 반영하여 공동번영 항목 추가
    • 08. 18

      • UN글로벌콤팩트 COP 발간
      • 반부패, 환경, 노동 등 UN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에 대한 성과이행보고서(COP) 발간
    • 10. 13

      • "신용보증기금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 부패예방을 위해 투기적 투자행위 자제 조항 신설
    • 10. 27

      • "청렴옴부즈만" 제도 도입
      • 계약업무를 독립적으로 감시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청렴옴부즈만 신설
    • 12. 04

      • "윤리·CS경영위원회 운영기준" 개정
      • 위원회의 투명성 및 실무추진력 강화를 위해 외부위원 선임 및 반부패청렴실무협의회 신설
  • 2009'

    • 04. 10

      • 「BEST 캠페인」실시
      • 임직원 윤리·CS 마인드 정립 및 의지표명을 위한 'BEST신보' 서약 실시
    • 06. 15

      • 「윤리경영 Monthly Quiz」행사 실시
      • Quiz형식을 통해 윤리경영에 대한 정보의 공유 및 공감대 형성
    • 07. 22

      • "운영리스크 관리기준" 제정 시행
      • 운영리스크 관리 문화 확산 및 조기정착을 위한 기준 마련
    • 07. 31

      • UN글로벌콤팩트 COP 발간
      • 반부패, 환경, 노동 등 UN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에 대한 성과이행보고서(COP) 발간
    • 08. 21

      • "친환경경영대상" 수상
      • 환경적 책임 완수노력 추진성과로 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한 ‘2009 친환경경영대상’에서 대상 수상
    • 11. 02

      • 「′09년 사기충전 고객감동의 한마당」행사 실시
      • 윤리경영을 협력업체로 전파하기 위해 협력업체와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 작성
    • 11. 26

      • "지속가능경영대상" 수상
      • 사회적 책임 완수노력의 성과로 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한 ‘2009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 컨퍼런스’에서 대상 수상
    • 12. 04

      • 「윤리경영 자기점검 시스템」운영
      • 사내인트라넷(오아시스)을 활용해 윤리규범에 대한 핵심 사항을 매주 점검함으로써 윤리경영의 이해와 실천을 유도
    • 12. 21

      •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방안 실시
        • 홈페이지 신고채널 신설로 익명성 보장 강화
        • 보상금 상향조정 (2천만원 → 3천만원)
        • 신고자 본인 동의 없이 신분 공개 금지
  • 2008'

    • 04. 14

      • 「Clean for you 2008」윤리경영 캠페인 실시
      • 연도별 차별화된 행사를 통해 윤리.CS 기본기를 강화하고 나눔과 섬김의 신보 이미지 창출
    • 05.07

      • 「2008년도 사회공헌활동 주간행사」실시
      • 고객 및 시민단체와 연계한 전사적이고 집중적인 사회공헌활동 실시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신보의 실천의지 표명
    • 08.07

      • 윤리경영 선진화단계 진입을 위한 윤리경영 정의 구체화
      • 임직원의 윤리의식 및 실천력 제고를 위해 「CEO의 청렴경영 의지」등을 바탕으로 윤리경영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
    • 10.06

      • 「고객감동 한마당 주간행사」실시
      • 고객감동, 윤리, 사랑나눔을 일련의 주제로 구성된 전사적 차원의 주간행사를 실시로 전 임직원의 윤리.CS마인드 제정립
    • 10.16

      • 「자체 윤리 수준 평가 시스템」구축
      • ' 임직원의 청렴의식 조사‘ 및 ’윤리경영 인프라 구축 정도 진단‘을 통해 윤리.투명경영에 대한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피드백을 강화
    • 12.31

      • 「부패영향 자율평가 기준」제정
      • 내부규정에 대한 제·개정 단계부터 “규정 등”에 내재하는 재량남용, 특혜 가능성 등을 제거하여 업무 투명성 향상
  • 2007'

    • 01. 20

      • 산업정책연구원의 윤리경영 실태조사 실시
    • 03. 12

      • Clean For You 2007 캠페인 실시
    • 04. 17

      • 공직기강 확립 및 반부패활동 추진계획 수립
    • 05. 16

      • 윤리경영위원회를 "윤리·CS경영위원회"로 확대 개편
    • 06. 25

      • 재경부장관과 경영계약 체결
    • 08. 08

      • 윤리·고객만족경영 추진전략 수립
    • 08. 13

      • 국제규범에 맞는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UN Global Compact 가입
    • 08. 17

      • 윤리경영 리더쉽활동 전개
    • 10. 01

      • "고객서비스헌장" 개정
    • 11. 19

      • 2007 윤리·감동의 한마당 행사 실시
      • "자기실천서약" 및 "사이버 E-CS 클리닉" 실시
      • "중소기업 氣 살리기, 상생 현장컨설팅" 실시
      • "보증기업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사회공헌활동) 전개
    • 12. 15

      • 윤리실천가이드북 발간
    • 12. 21

      • 정보공개 업무편람 업데이트 실시
    • 12. 24

      • 민원업무 매뉴얼 업데이트 실시
    • 12. 27

      • 내부공익신고 처리기준 제정
      • 내부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신고자의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 2006'

    • 01. 20

      • 대외 기관 E-CS 클리닉 실시 (재경부 금융정책국, 전국 법원국장)
    • 03. 02

      • "Clean For You" 캠페인 전개
    • 03. 13

      • 신입직원 준법교육 실시
    • 03. 20

      • 직원의 정서 관리 프로그램인「맑은샘」운영
    • 06. 01

      • 「신용보증기금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시행
      • 윤리문제 상담·클린신고·내부고발 창구를「참소리」로 통합
    • 07. 13

      • 윤리경영 사례 배포 (윤리경영 관련 성공·실패기업 사례)
    • 07. 28

      • 전직원 성희롱예방교육 Cyber연수 실시
    • 10. 26

      • 「KODIT헌장」제정
    • 10. 30

      • 윤리·감동의 한마당 행사 실시
      • "임직원 자기실천서약" 실시
      • 명사초청 강연 (주제: 다산 사상에 나타난 청렴정신)
      • 본지점 직원간 토론 한마당 실시
    • 12. 13

      • 코딧의 윤리경영 성공사례 전파 (한국영상자료원)
    • 12. 19

      • 국가청렴위원회 주관 3회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 선정
    • 12. 28

      • 임원의「직무청렴계약」체결
  • 2005'

    • 03. 07

      • "We Partner 2005" 캠페인 전개
    • 03. 11

      • 윤리경영 추진계획 수립.시행
    • 05. 04

      • "윤리경영의 날" 및 "윤리파트너제"도입
    • 09. 21

      • 고객지원부내에 윤리경영 업무 전담팀 설치
    • 12. 10

      • 국가청렴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우수기관"에 선정
      • 보증기업 대표와 신용보증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
    • 12. 19

      • "윤리기금". "감동기금" 타임캡슐 설치
      • 윤리경영 관련 외부강사 초빙 강연 (강사:구본형)
  • 2004'

    • 01. 19

      • 청렴도 상위기관으로 선정 (부패방지위원회 평가)
    • 02. 09

      • "신용보증기금 윤리대상" 포상
    • 03. 16

      • "We Partner 2004" 캠페인 전개
    • 09. 01

      • 윤리경영 자기점검 실시
  • 2003'

    • 06. 06

      • 윤리경영 실천방안에 대한 부점장 토론회 개최
    • 03. 24

      •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 04. 01

      • "We Partner 2003" 캠페인 전개
      • 직원의 윤리의식 설문조사 시작
    • 05. 06

      • 외부전문기관 교재를 채택하여 전직원 윤리교육 실시
  • 2002'

    • 06. 26

      • "기금인의 윤리지침 및 내부부정행위 신고처리지침" 제정·시행
      • "클린신고센터" 설치·운영
    • 07. 05

      • 전직원 윤리지침 준수 서약 및 서약서 제출
    • 09. 01

      • "We Partner 2002" 캠페인 전개
  • 2000'

    • 03. 24

      • "고객서비스 헌장" 제정·시행
  • 1993'

    • 03. 02

      • "기금인의 윤리강령" 제정·시행
  • 1984'

    • 02.24

      • "신용조사원 윤리강령" 제정·시행 (공공기관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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