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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가치평가 요건 및 절차

데이터 가치평가 요건

  • 데이터 가치평가 대상은 「데이터산업법」 제14조 제1항에서 ① 일정 수준의 품질이 담보되고 ② 경제적 효익 측정이 가능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규정
    • 상담자와의 사전 상담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 대상 여부 판단

데이터 가치평가 이용방법 및 절차

  • 사전협의 및 상담
  • 서류제출 및 계약
  • 평가계획 수립 및 준비
  • 가치평가실시
    (서류, 현장실사 등)
  • 결과보고서조회

※ 데이터 가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

  • 데이터 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인 평가 수수료의 50%(최대 1,500만원, VAT제외)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 지원사업 상세 공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및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www.kdata.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 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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