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토링 요건 및 절차
구분 | 판매기업 (신청기업) | 구매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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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 | 구매기업과 6개월 이상 거래 중인 중소·중견기업 | 대기업 및 외부감사 대상인 기업 |
대상채무 | 결제기일까지 30일 이상 90일 이하인 매출채권 |
결제기일까지 30일 이상 90일 이하인 매입채무 |
이용한도 | 최고한도 100억원 (매출액 규모별, 구매기업 신용도별 상이) |
최고한도 50억원 (신용등급별 상이) |
기 타 | 면세사업자, 구매기업의 관계기업 등은 제외 | 면세사업자, 해외소재 기업 등은 제외 |
STEP 01
팩토링 이용기업 등록 상담제출서류 안내 및 팩토링 이용절차 설명
STEP 02
팩토링 이용기업 등록수집 자료와 담당자 현장조사 등을 통해
팩토링 이용 가능 여부 심사
STEP 03
팩토링 이용약정 체결안심거래팩토링제도 기본약정서 등 필요서류 약정 체결
STEP 04
팩토링 서비스 이용팩토링 매입심사를 통해 지원 타당성을 검토
승인 시 팩토링 실행 및 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