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제보센터

신용보증기금 감사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신용보증기금을 지향하고자 감사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비위행위, 금품 등 부당이득 수수행위 등에 대해서 제보해주신 사항을 감사실에서 직접 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하며, 제보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하여 드립니다.
※ 안심신고 변호사 : 장여리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엘카인드)
E-mail : yeoree.jang@gmail.com
제보내용이 부정확 또는 허위이거나 관련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수도 있사오니 사실에 근거하여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원의 비위행위 등 이외 신용보증기금 업무처리와 관련한 민원사항은 민원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내용 중 감사와 관련이 없는 사항은 그 내용에 따라 소관부서로 이관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 의거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사람의 주민번호를 부정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 37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