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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제보센터

감사제보센터

신용보증기금 감사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신용보증기금을 지향하고자 감사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비위행위, 금품 등 부당이득 수수행위 등에 대해서 제보해주신 사항을 감사실에서 직접 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제보대상

  • 임·직원의 비위행위
  • 금품 등 부당이득수수행위
  • 채용비리 등 불공정행위
  • 부당거래 등 불건전행위
  • 임·직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기관의 재정상 손실을 발생시키는 소극행정 사례 등

제보방법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하며, 제보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하여 드립니다.

  • 감사제보(실명)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 실명 제보
  • 감사제보(익명) : 제3자가 위탁 운용중인 외부 신고채널(레드휘슬 헬프라인)을 통해 익명 제보(제보자의 익명성 보장)
  • 감사제보(안심신고변호사) : 1차적으로 외부 변호사를 통해 제보내용이 검토된 이후, 외부 변호사가 신보 감사실로 대리 제보(제보자의 익명성 보장)
  • ※ 안심신고 변호사 : 장여리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엘카인드)

                                              E-mail : yeoree.jang@gmail.com

  • 우편(실명, 익명) : (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 (신서동) 신용보증기금 감사실 "감사제보센터" 담당자 앞

제보내용의 처리

  • 제보내용은 감사실 내 제보전담직원이 접수하고 있어 제보자 및 제보내용에 대해 비밀이 보장되며, 소정절차에 따라 처리 후 그 결과를 회신하고 있습니다.

제보내용이 부정확 또는 허위이거나 관련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수도 있사오니 사실에 근거하여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원의 비위행위 등 이외 신용보증기금 업무처리와 관련한 민원사항은 민원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내용 중 감사와 관련이 없는 사항은 그 내용에 따라 소관부서로 이관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타인 주민번호 도용 및 부정사용에 따른 경고문

주민등록법에 의거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사람의 주민번호를 부정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 37조(벌칙)]

감사제보[실명]감사제보[익명]갑질피해 신고[안심변호사]
  • 안심신고 변호사 : 장여리 변호사(법률사무소 엘카인드)
  • E-mail : yeoree.j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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