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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제보센터

감사제보센터

신용보증기금 감사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신용보증기금을 지향하고자 감사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용보증기금과 관련된 사항을 제보하여 주시면 고객님의 의견을 감사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하며, 제보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하여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 (신서동) 신용보증기금 15층 감사실

감사제보센터, 감사제보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
감사제보방

임직원의 비리 관련 행태, 불공정한 업무처리 등에 대해서 제보해 주신 사항을 감사실에서 직접 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신용보증기금 임직원의 비리행위,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불공정한 업무처리, 소극행정 등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1. 01제보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2. 02제보내용이 부정확하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사오니 6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03제보사항 중 감사와 관련이 없는 사항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부서로 이관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4. 04민원과 관련된 사항은 '민원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신문고 바로가기

[민원사항의 예시]

  • 보증상담 등 신용보증업무와 관련된 진정, 건의, 이의신청, 질의, 불만사항
  • 보험인수 등 신용보험업무와 관련된 진정, 건의, 이의신청, 질의, 불만사항
  • 구상권 행사 등 관리업무와 관련된 진정, 건의, 이의신청, 질의, 불만사항
  • 관련인정보 등 신용정보와 관련된 진정, 건의, 이의신청, 질의, 불만사항

감사제보·신고 대상

  • 금품 등 부당이득수수행위
  • 채용비리 등 불공정행위
  • 부당거래 등 불건전행위
  • 제도·관행 개선건의
  • 소극행정 사례

[주요 유형별 판단 기준]

  • 부당이득수수행위 : 금품·향응·편의수수, 공금유용·횡령, 알선·청탁, 업무용재산·예산·인력 사적사용,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직무관련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
  • 불공정·불건전행위 : 채용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업무상 책임회피·전가, 부적절한 예산사용, 학연·지연 등 연고자 우대, 업무관련정보 유출, 기타 청렴의무 위반 등
  • 제도·관행 개선건의 : 불합리한 제도·관행, 기관 이기주의, 부패 고위험 업무프로세스 등
  • 소극행정 : 적당편의, 복지부동, 탁상행정, 기타 관중심 행정

신고안내

신용보증기금은 임직원의 비위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비위행위 등에 대해서는 전화, FAX, 우편 등을 이용한 제보·신고도 가능합니다.

  • 유선 : 상담·신고전화 : 053-430-4537 / FAX : 0505-071-8018
  • 우편 : (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신서동) 신용보증기금 감사실 감사제보센터 담당자 앞
  • 홈페이지 : 신고센터 내 감사제보센터

신고방법

  • 감사제보(실명)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직접 신고 또는 제보
  • 감사제보(익명) : 제3자가 위탁 운용중인 외부 신고채널(레드휘슬 헬프라인)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 또는 제보(제보자의 익명성 보장)
  • 감사제보(안심신고변호사) : 1차적으로 외부 변호사를 통해 신고 또는 제보 내용이 검토된 이후, 외부 변호사가 신보 감사실로 대리 신고 또는 제보(제보자의 익명성 보장)

※ 안심신고 변호사 : 신혜연 변호사(법무법인 헌원)

                                          E-mail : hwlawsh@naver.com

신고내용의 처리

  • 신고내용은 감사실 내 제보·신고 전담직원이 접수하고 있어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이 보장되며, 소정절차에 따라 처리 후 그 결과를 회신하고 있습니다.

감사제보센터로 신청했다 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 임직원의 불친절에 대한 항의 등은 감사제보·신고에 해당되지 않아 민원 내용 소관부서로 신청 건이 배정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원의 비위행위 등 이외 신용보증기금 업무처리와 관련한 불편사항은 민원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인 주민번호 도용 및 부정사용에 따른 경고문

"주민등록법"에 의거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 37조(벌칙)]

감사제보[실명]감사제보[익명]감사제보[안심변호사]
  • 안심신고 변호사 : 신혜연 변호사(법무법인 헌원)
  • E-mail : hwlaw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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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제보·신고결과 확인[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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