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제보센터
신용보증기금 감사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신용보증기금을 지향하고자 감사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용보증기금과 관련된 사항을 제보하여 주시면 고객님의 의견을 감사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하며, 제보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하여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 (신서동) 신용보증기금 15층 감사실
감사제보방 |
임직원의 비리 관련 행태, 불공정한 업무처리 등에 대해서 제보해 주신 사항을 감사실에서 직접 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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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임직원의 비위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비위행위 등에 대해서는 전화, FAX, 우편 등을 이용한 제보·신고도 가능합니다.
※ 안심신고 변호사 : 신혜연 변호사(법무법인 헌원)
E-mail : hwlawsh@naver.com
감사제보센터로 신청했다 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 임직원의 불친절에 대한 항의 등은 감사제보·신고에 해당되지 않아 민원 내용 소관부서로 신청 건이 배정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원의 비위행위 등 이외 신용보증기금 업무처리와 관련한 불편사항은 민원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에 의거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 3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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