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신용보증 신청기업의 경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신용보증 알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허위자료를 작성하거나, 자료 등을 위ㆍ변조 해주는 대가로 금품의 지급을
요구ㆍ수수하는 행위 및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보증 알선 대가나 수수료 납부 등의 명목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금융사기 행위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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