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브로커, 전자통신 금융사기 등 제3자 부당개입 사건의 근절을 위해 피해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으니 홈페이지, 서신, 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신고한 내용에 한해서만 진행상황 및 회신 내용조회, 접수 취하가 가능합니다.
- (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7(신서동) 신용보증기금 고객지원부VOC팀
- 전화번호 : 1588-6565
제3자 부당개입이란?
신용보증 신청기업의 경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신용보증 알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허위자료를 작성하거나, 자료 등을 위ㆍ변조 해주는 대가로 금품의 지급을
요구ㆍ수수하는 행위 및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보증 알선 대가나 수수료 납부 등의 명목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금융사기 행위 등을 말합니다.
제3자 부당개입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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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증브로커 피해 관련 사건(예시. 재무제표 분식 등 신용보증 신청서류를 위ㆍ변조하고 수수료를 수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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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자통신 금융사기 피해 관련 사건
제3자 부당개입 이외의 신보 업무처리와 관련된 불편사항, 시정요구 등은 ‘홈페이지 - 소통참여-민원신문고’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