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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브로커, 전자통신 금융사기 등 제3자 부당개입 사건의 근절을 위해 피해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으니 홈페이지, 서신, 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신고한 내용에 한해서만 진행상황 및 회신 내용조회, 접수 취하가 가능합니다.
    • (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7(신서동) 신용보증기금 고객지원부VOC팀
    • 전화번호 : 1588-6565

제3자 부당개입이란?

신용보증 신청기업의 경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신용보증 알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허위자료를 작성하거나, 자료 등을 위ㆍ변조 해주는 대가로 금품의 지급을
요구ㆍ수수하는 행위 및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보증 알선 대가나 수수료 납부 등의 명목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금융사기 행위 등을 말합니다.

제3자 부당개입 신고 대상

  1. 01 보증브로커 피해 관련 사건(예시. 재무제표 분식 등 신용보증 신청서류를 위ㆍ변조하고 수수료를 수령한 경우)
  2. 02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자통신 금융사기 피해 관련 사건

제3자 부당개입 이외의 신보 업무처리와 관련된 불편사항, 시정요구 등은 ‘홈페이지 - 소통참여-민원신문고’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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