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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

중소기업금융연구 논문투고 안내

신용보증기금은 계간 학술지 중소기업금융연구에 제개할 논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국민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의 성장과 중소기업 금융의 발전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투고를 바랍니다.

논문 작성 및 투고방법

  • 신용보증기금의 「학술지 편집 및 심사 지침」의 제12조에 따라 작성·투고하여야 합니다.

논문 투고 자격

  • 신용보증기금의 「학술지 편집 및 심사 지침」의 제10조에 따른 투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논문 접수

  • 투고 논문은 상시 접수하며 신용보증기금의 「학술지 편집 및 심사 지침」의 제12조에 따른 접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논문 심사

  • 신용보증기금의 「학술지 편집 및 심사 지침」의 제15조의 논문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제14조에 따라 논문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비

  • 논문 투고시 납부해야 할 심사비는 없으나 신용보증기금의 「학술지 편집 및 심사 지침」의 제21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간일

  • 신용보증기금의 「학술지 편집 및 심사 지침」의 제18조에 따라 매년 4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게재, 원고료, 저작권 등

  • 신용보증기금의 「학술지 편집 및 심사 지침」의 제17조에 따라 논문을 게재하며 제21조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투고자가 부담할 게재비는 없습니다.
  • 게재된 논문은 「학술지 편집 및 심사 지침」의 제20조에 따라 판권을 포함한 저작권 일체가 신용보증기금에 위임되며 투고시 [별지 8]호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논문 투고는 신용보증기금의 「학술지 편집 및 심사 지침」제12조에 따라 ‘논문투고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 페이지 상단의 ‘논문투고’를 클릭하여 절차에 따라 투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자의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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