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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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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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 9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책임관 | 고객지원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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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담당자 | 고객지원부 VOC팀 |
전화번호 | 053-430-4683 |
주소 | (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신서동) 신용보증기금 11층 고객지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