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정보공개의 청구권자(모든 국민, 법인단체, 외국인)에 대한 정보 제공하는 표입니다.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

법령상 비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 9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0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0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0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0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5. 0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6. 06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 0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0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자 안내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자 안내(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담당자, 전화번호, 주소)에 대한 정보 제공하는 표입니다.
정보공개책임관 고객지원부장
정보공개담당자 고객지원부 VOC팀
전화번호 053-430-4683
주소 (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신서동) 신용보증기금 11층 고객지원부

메뉴 전체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