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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를 제출합니다.

정보공개청구의 제출방법과 기재사항을 나타낸 표 입니다.
제출방법 온라인: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오프라인: 방문, 우편, FAX 등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방법

접수 및
이송

접수와 이송을 안내하는 표 입니다.
접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이송 타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일 경우, 타기관으로 이송합니다.

정보공개
여부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부득이한 경우 1회, 10일이내 연장 가능)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이 어려울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공개청구된 정보가 제3자 및 타공공기관 관련 정보일 경우, 의견 청취하여 공개여부가 결정됩니다.

정보공개
여부
결정통지

  • 정보공개(부분공개, 비공개) 결정 사항에 대하여 통지합니다.
  • 공개정보와 비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정보공개여부결정통지 내용을 안내하는 표 입니다.
통지내용 공개결정시 :공개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절차 안내

정보공개여부결정통지 이의신청을 안내하는 표 입니다.
이의신청 결정통지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공개 여부 결정(7일 이내)

공개실시

  • 특정인에게 국한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본인 확인 후 공개실시합니다.
  • 청구된 정보의 공개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한 경우 수수료를 납부 후 정보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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