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절차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를 제출합니다.
제출방법 | 온라인: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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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방문, 우편, FAX 등 | |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방법 |
접수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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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 타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일 경우, 타기관으로 이송합니다. |
통지내용 | 공개결정시 :공개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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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절차 안내 |
이의신청 | 결정통지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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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공개 여부 결정(7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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