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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신고

중소·중견기업의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신고해주세요.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범위 및 신고사항

규제애로신고센터 업무범위 및 신고사항
[신고1]
중소기업규제애로
  • 중소·중견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규제, 제도나 관행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
[신고2]
기업민원피해신고
  • 규제개선 제안, 애로사항 제기 등을 이유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
[신고불가]
신고제외사항
  • 기업규제와 관련이 없는 애로사항 및 불편사항
  • 구체성이 떨어지고 명확한 요구사항이 없어 개선업무 처리 진행이 불가한 사항
  • 단순한 정보 안내 사항 등

단순민원, 정책건의 등은 ‘민원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 제외사항의 경우 민원 등으로 이첩되어 처리됩니다.

업무처리절차

  • Step01.

    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 신고
  • Step02.

    기업규제애로 접수 및 분류
  • Step03.

    소관부서 검토
  • Step04.

    처리결과회신

신고방법

  • (온라인) 아래 신고서를 이용하여 글등록 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www.osmb.go.kr)을 통해 신고
  • (오프라인)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영업본부를 방문하여 상담(‘영업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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