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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품 및 공정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3항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목적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기술, 자금, 판로 등 연계지원을 통한 전통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의 경영혁신 촉진 지원

대상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

선정 절차

메인비즈 인증시스템(www.smes.go.kr/mainbiz)에서 신청

  • Step01.

    메인비즈 시스템
    www.smes.go.kr/mainbiz
  • Step02.

    기업등록
    (기업정보, 사업정보, 재무정보 등)
  • Step03.

    온라인
    자가진단
  • Step04.

    현장평가신청
    (자가진단점수 600점 이상)
  • Step05.

    현장평가
    (700점 이상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서 발급)

지원 제도

보증료율 및 신용보험료율 등 금융지원 우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시책 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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