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 프로젝트투자
문화콘텐츠 프로젝트에 직접투자하여 문화콘텐츠 산업의 도약과 안정적 문화콘텐츠 제작 환경 조성에 기여
투자대상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비상장 중소기업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문화산업전문회사로, 신용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투자와 보증을 동시에 신청한 기업
채무불이행 기업 |
보증금지기업, 보증제한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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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상화진행기업 |
회생절차, 구조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최대주주인 기업 |
투자한도 |
프로젝트당 최대 10억원으로 투자대상 프로젝트 운영 기업의 신용등급별로 차등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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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장르 |
영화·방송(드라마 등)·공연(뮤지컬, 콘서트 등) 프로젝트 |
투자기간 |
프로젝트 완성일(개봉일 등)로부터 최대 5년 |
STEP 01
투자상담·조사문화콘텐츠지원센터
STEP 02
투자심사·결정·실행문화콘텐츠 프로젝트투자심의위원회
※ 단,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투자용 콘텐츠 가치평가'를 받은 프로젝트의 경우, 등급요건 충족 시 투자심의위원회 생략 가능
STEP 03
사후관리 및 투자금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