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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종류 및 상품

보증종류 및 상품

자금조달 방식 및 주체에 따른 구분

자금조달 방식 및 주체에 따른 구분: 산업기반대출보증, 민간선투자대출보증, 사회기반시설채권보증, 산업기반유동화회사보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산업기반대출보증
  • 사업시행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을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민간선투자대출보증
  • 계속비 예산사업에 대해 당해연도 예산을 초과하여 선투자하고, 향후 지급받을 연부액 담보 조달 자금에 대한 보증
사회기반시설채권보증
  • 사업시행자가 법 58조에 따라 발행한 사회기반시설채권 및 그 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위한 자금조달에 대한 보증
산업기반유동화회사보증
  • 유동화전문회사가 법 58조에 따라 발행한 사회기반시설채권 및 그 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위한 자금조달에 대한 보증

자금용도에 따른 구분

자금용도에 따른 구분: 시설자금보증, 운영자금보증, 재정지원보증, 리파이낸싱보증, 브릿지 파이낸싱보증, 정상화지원보증, 투자위험분담형보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시설자금보증
  •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
운영자금보증
  •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운영자금에 대한 보증
재정지원보증
  • 주무관청으로부터 법, 시행령 및 실시협약에서 정한 재정지원금을 지급받기 전 원리금 상환 등을 위해 조달하는 운영자금에 대한 보증
리파이낸싱보증
  • 기존사업을 인수하거나 저금리로 재조달하기 위한 자금에 대한 보증
브릿지 파이낸싱보증
  • 토지보상비 부족예산을 선투입하기 위한 자금조달에 대한 보증
정상화지원보증
  • 부실사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해당 부실기업 또는 부실사업을 인수하는 기업이 조달하는 자금에 대한 보증
투자위험분담형보증
  • BTO-rs 등의 사업을 대상으로, 주무관청으로부터 위험분담금을 지급받기 전 원리금 상환 등을 위해 부족한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에 대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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