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팩토링 업무개요

▶ 팩토링 소개영상 바로가기

중소·중견기업팩토링이란?

신보가 상거래 매출채권을 매입하면서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 회수

구매기업이 만기일에 대금을 결제하지 않더라도, 판매기업에게 상환 의무가 없는(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제도

판매기업 : 신보에게 매출채권을 매도하여 현금화

구매기업 : 신보에게 대금 상환

신보(팩터) : 판매기업에게 자금 제공,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 회수

기본구조

팩토링 요건 및 절차, 자세한 내용은 다음 텍스트 참고

1.판매기업(신청자)이 구매기업에게 물품인도/용역제공

2.구매기업이 판매기업(신청자)에게 매출채권발행

3.판매기업(신청자)이 신용보증기금(팩터)에게 매출채권양도

4.신용보증기금(팩터)이 판매기업(신청자)에게 자금제공[상환청구 없음]

5.신용보증기금(팩터)이 구매기업에게 채권양도통지

6.구매기업이 신용보증기금(팩터)에게 대금상환

메뉴 전체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