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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이란

인권(Human Rights)
「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인권은 반드시 준수해야하는 최소규범이다.

인권경영(Human Rights Management)

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기관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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