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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신고안내

신용보증기금은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갑질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니, 신보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갑질 행위'에 대해 온라인, 전화, FAX, 우편 등을 이용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선 : 상담·신고전화 : 053-430-4537 / FAX : 0505-071-8018
  • 우편 : (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신서동) 신용보증기금 감사실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담당자 앞
  • 홈페이지 : 신고센터 내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신고 대상

  • 신용보증기금 임직원의 외부고객 등에 대한 갑질 행위
  • 신용보증기금 직장 내 갑질 행위

[주요 유형별 갑질 판단 기준]

  • 법령 등 위반 : 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 사적이익 요구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하는지 여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 부당한 인사 :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 비인격적 대우 :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 기관 이기주의 :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 업무 불이익 :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 부당한 민원응대 :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처리 등을 하였는지 여부
  • 기타 :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였는지,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

신고방법

  • 갑질피해 신고(실명)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직접 신고 또는 제보
  • 갑질피해 신고(익명) : 제3자가 위탁 운용중인 외부 신고채널(레드휘슬 헬프라인)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 또는 제보(제보자의 익명성 보장)
  • 갑질피해 신고(안심신고변호사) : 1차적으로 외부 변호사를 통해 신고 또는 제보 내용이 검토된 이후, 외부 변호사가 신보 감사실로 대리 신고 또는 제보(제보자의 익명성 보장)

※ 안심신고 변호사 : 신혜연 변호사(법무법인 헌원)

                                          E-mail : hwlawsh@naver.com

신고내용의 처리

  • 신고내용은 감사실 내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전담직원이 접수하고 있어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이 보장되며, 소정절차에 따라 처리 후 그 결과를 회신하고 있습니다.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로 신청했다 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 임직원의 불친절에 대한 항의 등은 공공부문 갑질 피해 민원에 해당되지 않아 민원 내용 소관부서로 신청 건이 배정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질 이외 신보 업무처리와 관련한 불편사항, 시정요구 등은 민원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신문고 바로가기

타인 주민번호 도용 및 부정사용에 따른 경고문

"주민등록법"에 의거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 37조(벌칙)]

갑질피해 신고[실명]갑질피해 신고[익명]갑질피해 신고[안심변호사]
  • 안심신고 변호사 : 신혜연 변호사(법무법인 헌원)
  • E-mail : hwlaw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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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피해 신고결과 확인[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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