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신용보증기금은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갑질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니, 신보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갑질 행위'에 대해 온라인, 전화, FAX, 우편 등을 이용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심신고 변호사 : 신혜연 변호사(법무법인 헌원)
E-mail : hwlawsh@naver.com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로 신청했다 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 임직원의 불친절에 대한 항의 등은 공공부문 갑질 피해 민원에 해당되지 않아 민원 내용 소관부서로 신청 건이 배정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질 이외 신보 업무처리와 관련한 불편사항, 시정요구 등은 민원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신문고 바로가기
"주민등록법"에 의거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 3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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