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안내
신용보증기금은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갑질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니, 신보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갑질 행위'에 대해 온라인, 전화, FAX, 우편 등을 이용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선 : 상담·신고전화 : 053-430-4542,4537 / FAX : 0505-071-8018
- 우편 : (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신서동) 신용보증기금 감사실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담당자 앞
- 홈페이지 : 신고센터 내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신고 대상
- 신용보증기금 임직원의 외부고객 등에 대한 갑질 행위
- 신용보증기금 직장 내 갑질 행위
[주요 유형별 갑질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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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등 위반 : 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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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이익 요구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하는지 여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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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 :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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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격적 대우 :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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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이기주의 :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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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불이익 :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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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민원응대 :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처리 등을 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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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였는지,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
신고방법
- 갑질피해 신고(실명)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직접 신고 또는 제보
- 갑질피해 신고(익명) : 제3자가 위탁 운용중인 외부 신고채널(레드휘슬 헬프라인)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 또는 제보(제보자의 익명성 보장)
- 갑질피해 신고(안심신고변호사) : 1차적으로 외부 변호사를 통해 신고 또는 제보 내용이 검토된 이후, 외부 변호사가 신보 감사실로 대리 신고 또는 제보(제보자의 익명성 보장)
※ 안심신고 변호사 : 신혜연 변호사(법무법인 헌원)
E-mail : hwlawsh@naver.com
신고내용의 처리
- 신고내용은 감사실 내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전담직원이 접수하고 있어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이 보장되며, 소정절차에 따라 처리 후 그 결과를 회신하고 있습니다.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로 신청했다 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 임직원의 불친절에 대한 항의 등은 공공부문 갑질 피해 민원에 해당되지 않아 민원 내용 소관부서로 신청 건이 배정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질 이외 신보 업무처리와 관련한 불편사항, 시정요구 등은 민원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신문고 바로가기
타인 주민번호 도용 및 부정사용에 따른 경고문
"주민등록법"에 의거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 37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