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소개
산업기반신용보증은『민간투자법』으로 추진되는 사업만 지원합니다.
연월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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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거 기금설치 |
1995.05 | 정부출연 및 업무개시(시설자금보증) |
1999.01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개정 |
2000.06 | 사회기반시설채권보증 도입 |
2003.10 | 운영자금보증, 리파이낸싱(Refinancing)보증 도입 |
2005.01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법 개정 |
2008.12 | 민간선투자사업보증 도입 |
2011.11 | 산업기반유동화회사보증 도입 |
2014.05 | 브릿지파이낸싱보증 도입 |
2016.06 | 재정지원보증 도입 |
2019.08 | 투자위험분담형보증 도입 |
도로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동부간선도로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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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 GTX-C, 신분당선, 신림선 외 |
항만 | 인천북항, 부산신항만 외 |
교량 | 인천대교, 거가대교 외 |
터널 | 용마터널, 부산산성터널 외 |
환경 | 대전하수처리장, 천안생활폐기물소각시설 외 |
학교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외 |
문화관광 | 카카오아레나, 국립해양박물관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