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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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규제개선 현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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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주된 사업장이전 등 보증기업 요청 시 관할점 예외 적용 가능 | 신용보증부 | 2015.03.31 | 339 |
15 | 급여수취계좌 변경시에도 채무자가 신고하면 채권보전조치 생략 | 재기지원부 | 2015.03.31 | 228 |
14 | 신용관리정보 조기해제를 위한 분할상환기간 등 제약요건 폐지 | 재기지원부 | 2015.03.31 | 215 |
13 | 연령요건 하한을 17세로, 업력요건을 창업 후 5년 이내로 완화 | 신용보증부 | 2015.03.31 | 221 |
12 | 대상기업 선정시 일률적인 업종제한 폐지 | 신용보증부 | 2015.03.31 | 226 |
11 | 대상기업 선정시 일률적인 신용등급, 업종제한 폐지 | 신용보증부 | 2015.03.31 | 222 |
10 | 거래관계 불성립시 수집자료 원본 반환 | 신용보증부 | 2015.03.31 | 209 |
9 | 보증해지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 | 신용보증부 | 2015.03.31 | 232 |
8 | 수주증가 등 최근 경영상황 반영 등을 위해 추정매출액 적용제한 폐지 | 신용보증부 | 2015.03.31 | 207 |
7 | 경제규모 확대 등을 감안 고액보증기업 선정기준 완화 | 신용보증부 | 2015.03.31 | 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