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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1. 제기권자

정보공개의 제기권자에 대한 정보 제공
청구인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
  •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제3자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공개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신청 가능
  •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

2. 신청방법

이의신청인, 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 사유, 취지 및 이유를 밝혀 문서로 이의신청

정보공개포털 이용시 온라인으로도 가능

3.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문서로 통지(부득이한 경우 1회, 7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한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행정심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한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청구 가능
  • 이의신청 절차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

행정소송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한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제기 가능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절차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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