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청방법
이의신청인, 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 사유, 취지 및 이유를 밝혀 문서로 이의신청
정보공개포털 이용시 온라인으로도 가능
3.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문서로 통지(부득이한 경우 1회, 7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한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행정심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한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청구 가능
- 이의신청 절차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
행정소송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한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제기 가능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절차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