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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문

  •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채무잔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메인페이지의 [간편조회서비스]-[채무잔액확인서 신청]화면에서 본인인증를 거치신 후 신청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간편조회서비스] 메뉴를 통해 채무상환내역도 함께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신용보증기금의 손해금(연체이자)율은 현재 몇펴센트인가요? 감면도 가능한가요?
    신용보증기금의 손해금율은 현재 연 8%('16.2.1일부터 적용하며 이전은 별도의 요율 적용)이며, 소득이나 소유 재산의 평가액이 채무부담액보다 적은 경우 심사를 거쳐 손해금 일부에 대한 감면이 가능합니다.
  • 신용보증기금 채무 관련 정보를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어떻게 알고 있나요?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채무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에 따라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5년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신용정보 교환협약에 따라 채무자 불이익 정보를 규제해제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증기관(신보,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간에 상호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처리방안에 대해 알려주세요
    '17.7.31.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처리를 위한 간담회’가 이루어졌으며, 은행연합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은행권 통합 가이드라인(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 신보는 은행연합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거래종료 고객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처리방법을 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 개인별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 소각이 되었는지 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 통합조회 서비스, 신보 고객센터(1588-6565), 신보 홈페이지에서 채무잔액확인서 신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대보증인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시켜 신용을 악화시킨것은 부당한 업무처리 아닌가요?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권자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연대보증인 포함)에 대해「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의 결정 후 「채무불이행 정보」가 전국은행연합회의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되어 개별 금융기관들이 그 정보를 열람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대보증인 역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신청대상이며 이러한 법적절차는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임을 알려드리니「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기록 말소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는 영업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안에 동의해 줄 수는 없나요?
    -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신보는 「신용회복지원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검토하여 동의 여부를 판단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 에는 동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채무자 및 보증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기존 채권보전조치 물건의 예상구상실익금액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②「채무조정요령」등에 의해 이미 분할상환계약 등을 체결한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③ 채무자가 신용회복 신청 제외대상자 등 임에도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

    따라서, 신용회복지원 동의 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 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사정이 너무 어려우니 손해금을 전액 감면해 줄 수는 없나요?

    신보의 구상채권은 감면없이 전액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나,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지원 가능성과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채무조정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채무자로부터 채무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인에 대한 재산조사, 채권보전조치 물건의 실익 유무 및 채무조정 요청사유의 타당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채무조정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영업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자 한 번 연체한 사실이 없는데 폐업했다고 해서 전액 상환 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처리 아닌가요?

    신보의 보증지원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폐업하였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는 신보의 신용보증부실사유에 해당되어 보증부 대출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한편, 신용보증부실사유가 발생된 경우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신보로부터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신보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부실 처리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액상환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 가처분을 해제해 주세요

    신보는 거래기업의 신용이 악화되면 관련 채무관계자에 대해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구상실익 유무 및 소유권 변동관계를 조사한 후 적절한 채권보전조치(가압류, 가처분 등)를 취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증여받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통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고 이렇게 초과된 부분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가 밝혀져야 하며, 신보는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업무 처리 예정이니 가처분해제 및 소송취하에 대해서는 영업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무 일부를 상환할 예정이니 가압류를 해제해 줄 수 없습니까?

    신보가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의 예상구상실익 가액 이상을 상환받아야 합니다. 만약, 신보가 가압류한 고객님 소유 물건의 예상구상실익가액이 총채무액을 초과한다면 총채무액 전액을 상환하여야 하오니 채무상환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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