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신보는 「신용회복지원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검토하여 동의 여부를 판단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 에는 동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채무자 및 보증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기존 채권보전조치 물건의 예상구상실익금액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②「채무조정요령」등에 의해 이미 분할상환계약 등을 체결한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③ 채무자가 신용회복 신청 제외대상자 등 임에도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따라서, 신용회복지원 동의 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