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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반신용보증

  • 인프라펀드도 보증대상이 되나요?

    2011. 1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개정 시행으로 인프라펀드(투융자신탁)가 취급하는 대출에 대해서도 산업기반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요건, 방법 등에 관해서는 개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법 등 개별법상 민자사업도 보증이 되는지?
    산업기반신용보증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항만법, 철도법 등과 같은 개별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대상이 되지 않으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준용한 민간투자사업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반시설자금도 산업기반신용보증대상이 되는지?
    산업기반신용보증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시설자금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일반시설자금은 산업기반신용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시설자금은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간투자사업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에 따른 금융회사 등, 외국금융회사만 해당됩니다.
       - 농·수협 및 한국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도 해당
       - 각 해당법에 따른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도 포함
  • 산업기반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
    산업기반신용보증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라 진행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아래와 같은 기업들이 대상입니다.
     - 민간투자사업시행사로 지정된 법인기업(외국기업 제외)
     - 민간선투자사업자로 인정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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