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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거래팩토링

  • 팩토링 이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팩토링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이 모두 팩토링 이용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용기업 등록에는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신용조사와 등록심사의 과정이 있으며, 심사 승인 후 이용약정 체결까지 완료하면 팩토링 이용기업으로 등록됩니다. 팩토링 이용기업으로 등록된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은 안심거래플랫폼에서 매출채권 등록, 팩토링 신청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팩토링 이용기업등록 절차

    이용기업등록 신청 → 자료제출 → 신용조사 및 이용기업등록심사 → 승인 → 팩토링 이용약정 체결 

  • 팩토링을 이용 시 기업에게 어떤 효과가 있나요?

    판매기업은 별도의 담보나 보증 없이 매출채권을 저리로 현금화해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고, 구매기업의 부도시에도 상환책임이 없어 연쇄도산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구매기업은 구매카드(론) 등 기존의 구매자금융상품과 달리 금융비용 없이 신규 결제수단을 확보할 수 있으며,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팩토링 이용실적을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기업의 신용도에 기반하여 할인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판매기업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거래기업간의 상생·협력이 가능합니다.

  • 팩토링과 매출채권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팩토링은 매출채권을 매각하여 사전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반면, 매출채권보험은 보험사고(구매기업 채무불이행) 발생 시 미회수 채권에 대하여 손실을 보상해주는 사후적 보장제도로 현금화 기능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매출채권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도 팩토링을 이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구매기업이 B2B Plus+보험, 어음보험 등의 구매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매기업을 대상으로 한 팩토링 이용은 불가합니다.

  • 팩토링과 외담대(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팩토링은 매출채권 매각 거래로 재무제표에 부채로 계상되지 않는 반면, 외담대는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차입금으로 계상됩니다. 또한 팩토링은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에도 판매기업의 상환책임이 없지만, 외담대는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을 대신하여 원금을 변제해야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 팩토링 전용 계좌 개설이 필요한가요?

    별도의 전용 계좌 개설없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은행계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기업은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계좌 중 1개를 팩토링 이용 계좌로 지정할 수 있으며,

    판매기업은 은행과 무관하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판매기업) 팩토링을 분할해서 신청할 수 있나요?

    분할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팩토링은 하나의 매출채권에 대해서 한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할인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판매기업이 부담합니다.

    팩토링 신청 시 판매기업은 매출채권 원금에서 할인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 (판매기업) 팩토링 할인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할인료는 매출채권의 원금, 할인율, 할인기간에 따라 변동하며 할인료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할인료 = 매출채권 원금 × 할인율 × 매입할인기간/365

    할인율은 매입시점의 구매기업 신용도, 자본비용 등이 반영되어 결정됩니다.

  • (구매기업) 매출채권의 만기일을 연장할 수 있나요?

    팩토링 실행 후에는 매출채권 만기 연장이 불가합니다.

    다만, 팩토링 실행 전 만기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한 매출채권 취소하고 재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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