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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보험금 지급

보상절차 흐름도

  • STEP 01

    보험금 청구 및 접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시 보험금 청구시기 및 보험금 청구기한, 제출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이를 접수

  • STEP 02

    보험금 지급 심사

    보험책임을 부담하는 매출채권과 면책금액, 실제 손해금액을 산정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보험금지급 대상이 되는 매출채권을 확정

  • STEP 03

    보험금 지급

    보험금지급 결정 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안내

    보험계약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이상 없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

  • STEP 04

    대위권 행사

    신보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민법, 어음법 및 민사소송법에 의거 어음발행인 및 어음배서인(보험에 가입된 배서어음의 제 1배서인)에게 채권회수를 위한 권리를 행사(보험신청기업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보험금 지급 청구

어음보험에 가입된 어음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지급 담당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거절 된 경우에 보험금지급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다.

  1. 01어음발행인이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부도사유가 발생한 때
  2. 02어음발행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급금지 또는 지급정지 된 때

보상 범위:어음보험의 보험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보험금액* - (어음발행인 또는 배서인으로부터 회수하거나 채무를 감면한 금액 X 보험인수비율) - 면책금액
*보험금액 = 어음금액 X 보험인수비율

예를 들어

액면금액이 100백만원인 어음을 보험인수비율 70%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회수액이나 면책액이 없을 경우 70백만원이 됩니다.

면책사항

어음보험 약관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금액 만큼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면책사유는 어음보험 약관을 참고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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