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신용정보의 종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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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정보 |
-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와 금융거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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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판단정보 (관련인 포함) |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비금융권연체정보(도시가스, 공공기관 등의 연체정보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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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능력정보 |
- 납세정보, 재산, 채무, 소득 등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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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종류 전
식별정보 |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상호, 주소, 연락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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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정보 |
-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와 금융거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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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판단정보 (관련인 포함) |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비금융권연체정보(도시가스, 공공기관 등의 연체정보 등), 기타 채무불이행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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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능력정보 |
- 납세정보, 재산, 채무, 소득 등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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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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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
- 가명처리(개인정보의 이름을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개인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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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상 공공정보, 회생·파산·개인회생정보, 신용회복지원정보,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업 및 개인의 금융권 단기연체정보,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CB등급정보, 신용정보조회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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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보증거래 등 상거래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 2.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고객만족도 조사 등 3. 구상권행사 등 채권추심 4.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상호간의 집중관리 및 활용 5. 신보의 신용정보업무 수행 및 기타 신용정보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목적 (신설) |
1. 신용보증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여부 판단 2. 신용보증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3.「신용보증기금법」제23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구상권 행사 등) 4.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신보의 리스크 관리업무 5.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과의 신용정보 집중관리 및 활용 6. 신보의 신용정보업무 수행 및 신용정보법과 기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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