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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및 정정 요구권

정의

신보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에 대해 본인 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열람 신청 및 제출서류

본인이 신보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법인의 경우에는 대리인에 의한 방문신청 가능),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열람 신청 및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개인 신용정보열람신청서, 주민등록증
개인사업자 신용정보열람신청서,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 대표자신청 신용정보열람신청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 주민등록증
[법인] 대리인신청 신용정보열람신청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주민등록증

정정 또는 삭제 신청

열람한 정보내용에 대해 정정 또는 삭제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영업점에 신용정보 정정을 신청

처리결과 통보기한

정정 등 신청을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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