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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근거 및 목적)

신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01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2. 02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제2조(설치대수 및 촬영범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구분, 설치(대) 촬영범위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 분 설치(대) 촬영범위
본 점 139 건물외곽, 1·2·4층, 옥상,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강릉지점 16 건물외곽, 출입구(1,2,3층), 지하주차장
광주지점 4 건물외곽, 지상주차장
광진지점 16 건물외곽, 출입구, 주차장
군산지점 8 출입구, 주차장, 기계실
남해인재개발원 8 출입구, 복도(2,3층)
대구지점 7 건물외곽, 출입구, 주차장
대전지점 15 출입구(1,2,3층), 주차장, 옥상, 기계실
대전중앙지점 11 출입문(1층), 승강기, 주차장
동대문지점 12 건물외곽, 지하주차장, 1층현관, 승강기
마포지점 30 건물외곽, 1층현관, 지하층(지하1~지하4)
수원지점 20 건물외곽, 1층현관, 주차장(내외부)
안양지점 12 1층현관, 주차장(내외부),지하층 복도
안산지점 14 건물외곽, 현관(1~4층), 출입구
인천중앙지점 16 건물외곽, 주차장(지상,지하)
의정부지점 18 건물외곽, 1층현관, 주차장(지상,지하)
인천지점 15 건물외곽, 현관(지하1~3층)
전주지점 7 건물외곽, 1층현관,주차장, 승강기
제주지점 10 건물외곽, 계단(지하~3층)
천왕동 인재개발원 18 건물외곽, 출입구(1~3층), 식당, 주방

제3조(관리책임자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신보는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를 구분, 직책, 연락처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 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접근권한자 성명 및 연락처
본 점 안전관리관 실장 신병주
(053-430-4321)
안전관리관 팀장 김재광
(053-430-4322)
안전관리관 차장 최동열
(053-430-4323)
각 영업점 각 영업점장
(1588-6565)
영업점별 보안 담당자
(1588-6565)

제4조(영상정보 운용제원)

영상정보 운용제원을 구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 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본 점 24시간 30일 지하1층 방재실 보관기간 이후 자동삭제
영 업 점 24시간 30일 영업점내독립장소 보관기간 이후 자동삭제

제5조(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

  1. 01확인방법 : 영상정보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신보를 방문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02확인장소 : 본점(14층 안전관리관), 각영업점(해당사무실)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청구서

제6조(개인영상정보의 이용·제3자 제공 제한 등)

신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01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02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03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04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05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06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07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08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

신보가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는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도록 이용 및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1. 01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한 개인영상에 한합니다.
  2. 02제1항에 따른 열람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 접근권한자는 해당 요구를 한 기관의 장 및 개인으로부터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청구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받아야 합니다.
  3. 03접근권한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접근권한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열람 등을 요구한 자가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04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근권한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범죄 수사·공소유지·재판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그 밖에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05접근권한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6. 06정보주체가 접근권한자에게 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로 한정합니다.
  7. 07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접근권한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8조(영상정보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신보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관기간이 경과한 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영구삭제 하고 있습니다.

  1. 01개인영상정보 취급자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 02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개인영상정보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3. 03개인영상정보에 대해 열람을 허용할 경우 열람 목적, 열람자 성명, 열람 일시 등을 기록·관리하고 있습니다.
  4. 04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신보는 법령 ·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자 : 2022. 9.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자체점검표

신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용에 대한 자체점검을 다음과 같이 완료하였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자체점검표를 점검항목, 여부로 나타낸 표 입니다.
점 검 항 목 여/부
영상정보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수량이 변동되었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영상정보 취급자의 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있는가
영상정정보의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에 대한 조치를 하였는가
영상정보의 위조 변조 방지를 위한 암호화 조치를 하였는가
영상정보 보관시설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였는가
저장내용을 정기적으로 파기하고 기록하고 있는가.
제3자 또는 정보주체의 열람요구 및 기록하였는가
개인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시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였는가
안내판 기재내용 및 설치위치가 적정한가

점검자 : 차장 최동열

확인자 : 팀장 김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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