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신용보증, 신용보험 등) 서비스 이용 범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목적을 위하여만 수집·이용 및 제공됩니다. 필수적 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및 제공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신용보증, 신용보험 등) 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반면, 선택적 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금융(신용보증, 신용보험 등)거래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및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업감독규정」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라고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kodit.co.kr)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우리 신보 각 영업점 앞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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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고객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정지 요구권 (신용정보법 제37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1항, 제3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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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객은 금융(신용보증, 신용보험 등)거래 설정시 동의한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신보에 처리의 정지를 요구 또는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써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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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금융(신용보증, 신용보험 등)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권 (신용정보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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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에 근거하여 금융 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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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고객 개인(신용)정보 관련 권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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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조회 요청권 (신용정보법 제35조)
신보가 내부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 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 중인 현황에 대하여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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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락중지 청구권 (신용정보법 제37조제2항)
신보가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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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오류 개인(신용)정보의 정정·삭제 요구권(신용정보법 제38조,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6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자신의 개인(신용) 정보를 열람한 후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하고 정정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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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통보 요구권 (신용정보법 제35조)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 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이용 및 제공한 경우 매 1년 마다 이용 및 제공현황을 통보해줄 것을 통지요청의 방법을 통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용정보 이용·제공 사실 통보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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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개인신용정보 삭제요구권 (신용정보법 제38조의3)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종료 후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시 신보가 보유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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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신용정보법 제33조의2)
신보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신용정보법 제33조의2제2항 및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의3제6항이 정하는 사항)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외요청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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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고객은 본인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NICE지키미, SCI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내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