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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관련 고객 권리 안내

금융(신용보증, 신용보험 등) 서비스 이용 범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목적을 위하여만 수집·이용 및 제공됩니다. 필수적 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및 제공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신용보증, 신용보험 등) 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반면, 선택적 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금융(신용보증, 신용보험 등)거래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및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업감독규정」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라고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kodit.co.kr)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우리 신보 각 영업점 앞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01고객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정지 요구권 (신용정보법 제37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1항, 제37조제2항)
    1. 고객은 금융(신용보증, 신용보험 등)거래 설정시 동의한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신보에 처리의 정지를 요구 또는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③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써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02금융(신용보증, 신용보험 등)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권 (신용정보법 제36조)
    1.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에 근거하여 금융 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03고객 개인(신용)정보 관련 권리 안내
    1.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조회 요청권 (신용정보법 제35조)
      신보가 내부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 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 중인 현황에 대하여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2. 연락중지 청구권 (신용정보법 제37조제2항)
      신보가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
    3.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오류 개인(신용)정보의 정정·삭제 요구권(신용정보법 제38조,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6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자신의 개인(신용) 정보를 열람한 후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하고 정정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통보 요구권 (신용정보법 제35조)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 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이용 및 제공한 경우 매 1년 마다 이용 및 제공현황을 통보해줄 것을 통지요청의 방법을 통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용정보 이용·제공 사실 통보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신용정보 삭제요구권 (신용정보법 제38조의3)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종료 후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시 신보가 보유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신용정보법 제33조의2)
      신보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신용정보법 제33조의2제2항 및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의3제6항이 정하는 사항)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외요청할 수 있는 권리
  4. 04고객은 본인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NICE지키미, SCI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내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열람 : 연락처, 홈페이지
구분 연락처 홈페이지
NICE지키미 1588-2486 www.credit.co.kr
사이렌24 1577-1006 www.siren24.com
올크레딧 02)708-1000 www.allcredit.co.kr

개인(신용)정보 유출시 피해보상

  • 신보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례 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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