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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기준

  • 제정 : 2022. 10. 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01“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02“공직자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정·운영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라 한다) 임직원 행동강령」을 말한다.
  3. 03“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2.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3. 신보 직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4. 04“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5. 05“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6. 06“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7. 07“공직자”란 법 제2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이사장의 책무)

  1. 01이사장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임직원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2. 02이사장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3. 03이사장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준용규정)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5조(임직원의 청렴의무)

  1. 01임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02임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신고자의 소속·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관의 지정)

  1. 01「신용보증기금 임직원 행동강령」 제47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이 책임관을 겸임한다.
  2. 02이사장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 03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실장에게 조사·감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수사의뢰·고발·환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장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7조(신고 상담·접수)

  1. 01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2. 02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 “신고서”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거나 “신보 홈페이지”를 통해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3. 03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임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4. 04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2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3 “접수증”, 별지 4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5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
  5. 05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6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6. 06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의 조사·처리)

  1. 01책임관은 직접 접수한 신고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신고(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직접 이첩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신고를 이첩·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 02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임직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3. 03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송부한 사건을 조사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4. 04책임관은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등을 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수사의뢰, 고발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소·고발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5. 05책임관은 조사등의 과정에서 신고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6. 06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접수한 날 또는 이첩·송부 등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되, 부패행위 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8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7. 07책임관은 신고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8. 08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등을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되,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한다.
    1. 01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2. 02조사등 후 처리 방향
    3. 03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04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05다른 조사기관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그 사실
    6. 06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9조(신고의 이송 등)

  1. 01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 등을 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 등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2. 02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송부할 수 있다.

제10조(보호·보상제도 안내)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4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5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통지한다.

  1. 01제7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
  2. 02제8조제7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제11조(신고의 취하)

  1. 01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2. 02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신고의 종결)

  1. 01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01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02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02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04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05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06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수사 또는 조사등이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07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8. 08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2. 0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부패행위자 공개)

  1. 01책임관은 부패행위자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징계가 결정되면 부패행위유형, 금액, 징계종류, 고발여부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자 현황을 신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2. 02제1항에 따라 공개한 현황은 징계사항의 변경 또는 징계 확정일 이후 2년이 경과하면 공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제14조(신분비밀보장)

  1. 01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02이사장은 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임직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03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지 6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1. 01누구든지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02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3. 03이사장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신변보호)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7조(책임의 감면 등)

  1. 01이사장은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 02이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를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03이 기준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8조(신고자 보호)

책임관은 부패행위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01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2. 02법 제62조의2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3. 03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4. 04법 제64조의2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5. 05법 제62조의5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6. 06법 제66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제19조(인사조치의 우선적 배려)

이사장은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신고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제20조(협조자 보호)

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1. 01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신보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02제1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3. 03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04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보에서 처리한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신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7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01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02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03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신보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5. 05제4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회의 구성)

  1. 01위원회는 다음의 4인으로 구성한다.
    1. 01윤리경영담당부서 임원
    2. 02윤리경영담당부서장
    3. 03리스크관리담당부서장
    4. 04감사담당부서장
  2. 02위원장은 윤리경영담당부서 임원으로 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윤리경영담당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03간사는 윤리경영담당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23조(신고의 심사)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01보상금 지급대상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02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03기타 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보상금의 지급)

  1. 01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보상금지급 최고한도는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2. 02보상금 지급신청은 신보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
  3. 03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01신고자가 신고한 위반행위에 관련된 정도
    2. 02기타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4. 04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급대상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5. 05보상금은 위원회의 지급결정이 확정된 후 해당 년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5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6. 06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25조(보상금지급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01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자료 부족으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02언론매체를 통하여 이미 공개된 사항인 경우
  3. 03이미 신고된 내용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4. 04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5. 05단순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인 경우
  6. 06기타 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6조(보상금의 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1. 01신고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02기타 착오 등에 의해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27조(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책임관은 신고 상담·접수, 조사·처리 및 신고자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조사·감사·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28조(다른 기준과의 관계)

  1. 01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기준과 다른 기준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2. 02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제29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관리)

  1. 01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공공재정지급금에 관하여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의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여 제재처분을 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제25조의 기록·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2. 02 공공재정지급금 청구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공하는 “공공재정환수제도 안내문”을 청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 10. 27.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 시행 이전에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은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별 표]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기준의 구분, 수익증대 또는 손실 감소액, 지급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지 급 기 준
수익증대 또는손실 감소액 지 급 금 액
신고에 의해 신보의
수익증대 또는
비용절감 효과 발생시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주1) 보상금 지급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 주2)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중복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금액 범위 안에서 균등분할지급
  • 주3) 신보 임직원의 금품 등의 수수행위 및 비윤리적행위 신고 시에도, 예산범위 내에서 신고내용의 경중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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