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01“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02 “공익신고”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 03“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04“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 05“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 06“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 07“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준용규정)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4조(신고의무)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 01「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라 한다) 임직원 행동강령」 제47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이 공익신고책임관을 겸임한다.
- 02공익신고책임관은 임직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실장에게 조사·감사·수사의뢰·고발을 요청하여야 한다.
- 03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 01신보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 02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01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 02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03공익신고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임직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 04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03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 01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01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 02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 03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 02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하되, 신보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 상에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제8조(공익신고 상담)
- 01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익신고센터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 02제1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9조(공익신고의 접수)
- 01공익신고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
- 01신보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
- 02신보가 참여하거나 체결한 입찰 또는 계약 등과 관련된 공익침해행위
- 03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
- 04그 밖에 신보가 그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공익침해행위
- 02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별지 1 “신고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 03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제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 01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1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 02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제11조(공익신고 접수절차)
- 01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대로 별지 2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3 “접수증”, 별지 7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11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
- 02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4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12조(대표자 선정 등)
- 01공익신고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5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02공익신고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 01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 02변호사
- 03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제13조(출장 접수)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 직원의 현장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받아 접수할 수 있다.
제14조(보완의 요구)
- 01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아래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01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 02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 03공익침해행위 내용
- 04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 05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 02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 03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5조(비실명 대리신고 안내)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고자 하는 경우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제16조(신고의 취소)
- 01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책임관은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 02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제17조(공익신고기록)
- 01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6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 02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03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
- 04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임직원 외의 자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05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임직원 외의 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공익신고의 처리
제18조(공익신고의 조사 등)
- 01공익신고책임관은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02공익신고를 접수한 날 또는 공익신고를 이첩·송부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되, 공익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80일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03신보가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수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7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11호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첨부한다.
- 04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 01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 02조사·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
- 03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 04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 05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 05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송부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 06국민권익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재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07제1항의 조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 08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7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공익신고의 이송 등)
- 01공익신고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신보의 관할에 속하지 않거나,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 별지 8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함께 관할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02공익신고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송부할 수 있다.
제20조(공익신고의 종결)
- 01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19조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않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 01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02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03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 04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 05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만,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06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수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 07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 08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 0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조사 또는 이송하지 않거나 중단하고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종결한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01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보에 이첩·송부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9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02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 03공익신고책임관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제2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 01임직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 01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 02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 02임직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03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임직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01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02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03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24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 01이사장은 공익신고등을 한 임직원이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02이사장은 공익신고등을 하거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공적이 우수한 임직원에게 인사상 우대를 실시하거나, 표창 및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25조(신변보호 안내)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이 신고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26조(징계의 감면)
- 01이사장은 임직원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임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02이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임직원에게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03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27조(불리한 처분의 감면)
- 01이사장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02이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 01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 02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 03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 04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 05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 06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 07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 08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제29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 01공익신고책임관은 신보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01벌칙 또는 통고처분
- 02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03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 04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 05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06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 07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 08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 02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0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 0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한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제30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 01공익신고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보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10 “포상금 지급대상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 01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 02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 03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04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이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 05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 02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31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01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 02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 03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 04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05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제32조(협조 등의 요청)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다른 기준과의 관계)
- 01공익신고등의 상담·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이 기준과 다른 기준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 02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제5장 보칙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신보는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제정)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 10. 27.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 시행 이전에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관한 사항은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 처리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