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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기준

  • 제정 : 2022. 10. 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01“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02 “공익신고”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1.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2.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3. 03“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04“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05“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6. 06“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7. 07“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준용규정)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4조(신고의무)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1. 01「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라 한다) 임직원 행동강령」 제47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이 공익신고책임관을 겸임한다.
  2. 02공익신고책임관은 임직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실장에게 조사·감사·수사의뢰·고발을 요청하여야 한다.
  3. 03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1. 01신보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2. 02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01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2. 02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03공익신고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임직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4. 04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3. 03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1. 01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1. 01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2. 02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3. 03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2. 02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하되, 신보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 상에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제8조(공익신고 상담)

  1. 01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익신고센터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2. 02제1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9조(공익신고의 접수)

  1. 01공익신고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
    1. 01신보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
    2. 02신보가 참여하거나 체결한 입찰 또는 계약 등과 관련된 공익침해행위
    3. 03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
    4. 04그 밖에 신보가 그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공익침해행위
  2. 02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별지 1 “신고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3. 03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제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1. 01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1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2. 02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제11조(공익신고 접수절차)

  1. 01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대로 별지 2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3 “접수증”, 별지 7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11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
  2. 02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4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12조(대표자 선정 등)

  1. 01공익신고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5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2. 02공익신고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1. 01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02변호사
    3. 03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제13조(출장 접수)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 직원의 현장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받아 접수할 수 있다.

제14조(보완의 요구)

  1. 01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아래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01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02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03공익침해행위 내용
    4. 04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05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2. 02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3. 03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5조(비실명 대리신고 안내)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고자 하는 경우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제16조(신고의 취소)

  1. 01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책임관은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2. 02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제17조(공익신고기록)

  1. 01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6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2. 02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3. 03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
  4. 04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임직원 외의 자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05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임직원 외의 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공익신고의 처리

제18조(공익신고의 조사 등)

  1. 01공익신고책임관은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02공익신고를 접수한 날 또는 공익신고를 이첩·송부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되, 공익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80일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03신보가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수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7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11호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첨부한다.
  4. 04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1. 01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2. 02조사·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 03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04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05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5. 05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송부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6. 06국민권익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재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7. 07제1항의 조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8. 08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7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공익신고의 이송 등)

  1. 01공익신고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신보의 관할에 속하지 않거나,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 별지 8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함께 관할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02공익신고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송부할 수 있다.

제20조(공익신고의 종결)

  1. 01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19조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않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01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02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03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4. 04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05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만,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6. 06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수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07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08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2. 0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조사 또는 이송하지 않거나 중단하고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종결한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 01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보에 이첩·송부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9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2. 02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3. 03공익신고책임관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제2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1. 01임직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01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2. 02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2. 02임직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3. 03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임직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1. 01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02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3. 03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24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1. 01이사장은 공익신고등을 한 임직원이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02이사장은 공익신고등을 하거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공적이 우수한 임직원에게 인사상 우대를 실시하거나, 표창 및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25조(신변보호 안내)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이 신고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26조(징계의 감면)

  1. 01이사장은 임직원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임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 02이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임직원에게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03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27조(불리한 처분의 감면)

  1. 01이사장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 02이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01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2. 02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3. 03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4. 04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5. 05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6. 06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7. 07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8. 08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제29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1. 01공익신고책임관은 신보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01벌칙 또는 통고처분
    2. 02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03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04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05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6. 06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7. 07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8. 08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2. 02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0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2. 0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한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제30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1. 01공익신고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보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10 “포상금 지급대상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01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02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03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04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이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5. 05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2. 02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31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01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02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03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04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05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제32조(협조 등의 요청)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다른 기준과의 관계)

  1. 01공익신고등의 상담·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이 기준과 다른 기준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2. 02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제5장 보칙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신보는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제정)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 10. 27.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 시행 이전에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관한 사항은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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