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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행동강령

  • 제정:2006.6.1
  • 개정(1):2009.2.17
  • 개정(2):2009.10.26
  • 개정(3):2010.10.13
  • 개 정(4) : 2013. 7. 19
  • 개 정(5) : 2014. 10. 31
  • 개 정(6) : 2015. 10. 26
  • 개 정(7) : 2016. 9. 20
  • 개정( 8) : 2018. 1. 22
  • 개정( 9) : 2018. 5. 18.
  • 개정(10) : 2019. 3. 28.
  • 개정(11) : 2019. 8. 16.
  • 개정(12) : 2020. 5. 27.
  • 개정(13) : 2020. 12. 4.
  • 개정(14) : 2021. 12. 2.
  • 개정(15) : 2022. 1. 28.
  • 개정(16) : 2022. 8. 11.
  • 개정(17) : 2023. 12. 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행동강령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올바른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01“임직원”이란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라 한다)의 임원, 일반직원, 별정직원, 전속업무직원 및 특정업무직원을 말한다.
  2. 02“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담당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 신보에 대하여 신용보증, 신용보험 등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신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3. 신보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4.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5.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3. 03“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1. 임직원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2.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신보의 다른 임직원
    3.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4. 그 밖에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임직원
  4. 04삭제 <2023.12.5.>
  5. 05“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2.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 (적용범위)

이 강령은 신보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자세

제4조 (기본정신)

  1. 01임직원은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개인의 성장과 신보의 발전을 함께 추구한다.
  2. 02임직원은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3. 03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자기계발)

임직원은 신보 임직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최고의 전문인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6조(이해충돌 방지)

  1. 01임직원은 신보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신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02임직원은 사적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
  3. 03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세부 운용방법은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기준」에 따른다.[전문개정 2023.12.5.]

제7조(상호존중)

임직원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동료·상하간에 비방 및 중상모략 등 조직의 결속력을 해치는 표현이나 언행을 하지 아니한다.

제8조 (정치적 중립)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보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거나 의심받을 수 있는 일체의 언행을 삼간다. 다만, 우리 신보와 관련된 정책의 입안 또는 법령 제정 등에 대하여는 신보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제3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9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01임직원은 신보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 02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03삭제 <2009.2.17.>
  4. 04삭제 <2018.5.18.>

제9조의2 삭제<2018.5.18>

제10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1. 01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이하 “부당지시”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02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별지 1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양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2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양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47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3. 03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2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양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4. 04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05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 06부당지시의 판단기준 및 해당 유형 예시는 별표1과 같다.
  7. 07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부당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삭제 <2022.8.11.>

제12조 삭제 <2022.8.11.>

제13조 삭제 <2022.8.11.>

제14조 삭제 <2022.8.11.>

제15조 삭제 <2022.8.11.>

제16조 삭제 <2022.8.11.>

제17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1. 01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10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양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2. 02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허위보고 금지)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된 보고를 할 때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부점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실적을 가감 또는 조작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1. 01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이동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2. 02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이동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신보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비밀누설 금지)

임직원은 업무수행중 인지한 신보 및 고객의 비공개 정보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24조(부정청탁의 신고)

  1. 01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2. 02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이를 별지 11 “신고서(자진 신고용)” 양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4장 부당이득의 수수금지등

제25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신보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1. 01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02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3. 03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 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01 특정 개인 법인 단체에 투자 예치 대여 출연 출자 기부 후원 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02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03 입찰 경매 연구개발 시험 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0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05특정 개인 법인 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06 각급 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0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08 감사 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 법인 단체가 선정 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 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09 그 밖에 이사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28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1. 01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모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가상통화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5.18>

제29조 삭제 <2022.8.11.>

제30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01임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02임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03임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04임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05임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3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1. 01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2. 02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9.20., 2018.1.22., 2018.5.18., 2022.1.28., 2023.12.5.)
    1. 01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0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음식물·선물 등
    3. 0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04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05임직원으로 구성된 직원상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개적으로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06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7. 07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등
    8. 08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9. 09 제3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대가나 제37조의 경조사 관련 금품등
    10. 10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3. 03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2조(배우자 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이 임직원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31조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금품을 주는 행위의 금지)

  1. 01임직원은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임직원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2. 02임직원은 신보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4조(금지된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1. 01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11 “신고서(자진 신고용)” 양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임직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12 “금품등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양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0.10.13., 2016.9.20., 2018.5.18., 2019.3.28., 2023.12.5.>
    •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임직원 자신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2. 02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별지 13 “금품등 인도·폐기처분동의 확인서” 양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금품등을 인도 받은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3. 03제2항에 따른 인도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금품등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0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0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0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13 “금품등 인도·폐기처분 동의 확인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폐기처분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4. 04 그 밖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4. 04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내용 등을 별지 14 “금품등 관리대장” 양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외부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5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35조(외부강의등의 신고)

  1. 01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청렴행동 실천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02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대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15 “외부강의 등 신고서” 양식 또는 인사정보시스템을 통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3. 03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신고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보완하여야 한다.
  4. 04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5. 05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별지 16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신고서” 양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6. 06 임직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7. 07 임직원이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경영지원부문 담당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0. 5. 27., 개정 2023.12.5.]

제36조 삭제<2022.8.11.>

제37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1. 01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2. 02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01 친족(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 대한 통지
    2. 0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0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0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3. 03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9.20., 2018.1.22., 2023.12.5.>
    1. 01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2. 0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3. 03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금

제37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1. 01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0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0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2. 02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18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양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03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성관련 위법행위 금지)

  1. 01임직원은 상호간 또는 직무관련자에 대해 성희롱(「양성평등기본법」제3조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및 성폭력(「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을 말한다)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02임직원은「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9조(골프 및 사행성 행위 등의 제한)

  1. 01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01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하는 행위
    2. 02 직무관련자와 사행성 오락(마작·화투·카드 등)을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임직원간에 직무상 이익을 목적으로 골프 및 향응 등을 수수하는 행위
  2. 02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19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 양식에 따라 사전·사후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20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접수·처리 대장” 양식에 따라 기록, 유지 관리한다.

제40조(차입금을 이용한 투자 자제)

임직원은 본인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차입금을 이용한 부동산, 주식, 선물 등 손실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대한 투자행위를 자제하여야 한다.

제6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41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1. 01임직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신고,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이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21 “상담기록관리부” 양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3., 2016.9.20., 2018.5.18., 2019.3.28., 2023.12.5.>
  2. 02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2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1. 01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사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2. 02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22 “신고서(제3자 신고용)” 양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3. 03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신고인의 신분보장)

  1. 01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2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신분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2. 02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이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03제42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4. 04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44조(징계)

  1. 01이사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02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신보의 「직원상벌요령」에 따른다. 다만, 제43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45조(고소·고발조치 등)

  1. 01조사결과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경중·고의여부·재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고소 또는 고발여부를 결정한다.
    1. 01 횡령·배임·공금유용·금품수수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경우
    2. 02 기타 위반행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소 또는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02제1항에 따라 고소 또는 고발을 하기로 한 경우 그 업무는 소속 부점장이 수행한다.
  3. 03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 처리 등은 담당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보칙

제46조(교육 등)

  1. 01이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 및 청탁금지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 한다.
  2. 02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3. 03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0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0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0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0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05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04신규로 임용·채용되는 임직원은 이사장에게 청탁금지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7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1. 01이사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 하여야한다
  2. 02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0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0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0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04 상담·신고 등을 위한 창구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05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03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의 2(윤리 및 청렴업무 담당자의 지정)

  1. 01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부서의 직원 중 원활한 청렴업무 수행을 위해 윤리 및 청렴업무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02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윤리 및 청렴 업무 담당자가 이 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담당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47조의 3(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1. 01이사장은 청탁금지법 제20조에 따라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탁방지담당관”을 둔다.
  2. 02청탁방지담당관은 행동강령책임관이 겸직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0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2. 02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3. 03 청탁금지법에 따른 이사장의 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3. 03제2항 업무의 세부 사항 처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각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윤리 및 청렴업무 담당자를 활용할 수 있다.
  4. 04청탁방지담당관과 윤리 및 청렴업무 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8조(준수 여부 점검)

  1. 01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02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03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포상)

이사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0조(행동강령의 운영)

이사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제정)

이 강령은 2006. 6.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1)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09. 2.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강령 시행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회의등의 경우에도 이 영 시행일 이후에 하는 것 부터는 제26조의2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2)

이 강령은 2009. 10. 2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3)

이 강령은 2010. 10. 13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4)

이 강령은 2013. 7.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5)

이 강령은 2014. 10.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6)

이 강령은 2015. 10.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

이 강령은 2016. 9.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

이 강령은 2018. 1. 22.부터 시행한다.

부 칙(9)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8.5.18.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8.11.>

제3조 삭제 <2022.8.11.>

제4조 삭제 <2022.8.11.>

제5조 삭제 <2022.8.11.>

부 칙(10)

이 강령은 2019. 3.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11)

이 강령은 2019. 8.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이 강령은 2020. 5.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13)

이 강령은 2020. 12. 4.부터 시행한다.

부 칙(14)

이 강령은 2021. 12. 2.부터 시행한다.

부 칙(15)

이 강령은 2022. 1.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16)

이 강령은 2022. 8. 00.부터 시행한다.

부 칙(17)

이 강령은 2023. 12. 5.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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