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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행동 실천기준

  • 제정 : 2010. 5. 6
  • 개정(1) : 2012. 10. 31
  • 개정(2) 2014. 10. 31
  • 개정(3) 2015. 10. 26
  • 개정(4) 2016. 9. 20
  • 전부 개정 2016. 10. 27
  • 개정(6) 2018. 3. 28
  • 개정(7) 2019. 10. 1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과 「신용보증기금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임직원의 행동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01“청렴마일리지”란 청렴활동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직원별로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2. 02“소관부서”란 「직제규정」에 따라 윤리경영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03“청렴활동”이란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04“청탁”이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을 하는 행위 등 일체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제2장 임원 직무청렴계약

제3조(청렴계약 체결)

임원은 청렴의무 준수를 위해 임명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1 “직무청렴계약서” 양식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라 한다)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한다.

제4조(적용대상)

계약체결대상인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01이사장
  2. 02상임이사(전무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03상임감사

제5조(청렴의무의 내용)

임원은 재직기간 중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01「신용보증기금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임직원(이하 “직무관련자”라 한다)으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2. 02직위를 이용하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하는 행위
  3. 03직위를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 04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5. 05기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행동강령 등 신보의 제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제6조(의무 준수기간)

청렴의무의 준수기간은 임원으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관련 사항은 재직기간 이후를 포함할 수 있다.

제7조(계약체결의 당사자)

  1. 01이사장 및 상임감사는 선임비상임이사가 신보를 대표하여 체결한다.
  2. 02상임이사는 신보를 대표하는 이사장과 각각 청렴계약을 체결한다.

제8조(제재대상)

청렴계약을 체결한 임원이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수사 또는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된다.

제9조(제재내용)

  1. 01임원이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신보는 형 확정일로부터 「보수규정」에서 정한 해당 임원의 성과연봉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취소하여 환수할 수 있다.
  2. 02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수사 또는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수사가 종결되거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연봉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한다.
  3. 03임원이 퇴직한 후에도 청렴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형 확정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서 정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4. 04제1항에서 정한 제재조치는 해당 임원에 대한 신보의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05이사장은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상임이사에 대하여 희망사직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청렴의무 위반시 조사 및 보고 등)

  1. 01임원(퇴직임원을 포함한다)이 제8조의 제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이 청렴의무 위반내용을 조사한다.
  2. 02행동강령책임관은 조사한 내용과 제재수준에 대한 의견을 이사장 및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청렴의무 위반시 제재절차)

  1. 01행동강령책임관은 제재수준에 대한 의견을 보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재심의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02이사회는 행동강령책임관이 제출한 제재심의안을 참고하여 청렴의무 위반여부 및 제재수준을 심의·의결한다.
  3. 03이사회는 심의·의결에 앞서 제8조의 제재대상에 해당되는 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2조(제척)

제8조의 제재대상에 해당되는 임원 및 청렴계약 위반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임원은 제11조에서 정한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청렴계약서의 보관)

청렴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청렴계약 체결 당사자가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행동강령책임관이 보관한다.

제3장 청렴마일리지 제도

제14조(청렴마일리지 부여 등)

  1. 01청렴마일리지는 별표 1 “청렴마일리지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별로 부여하되, 별도로 정한 경우 그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19.10.16.)
  2. 02청렴마일리지는 마일리지 부여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소관부서에서 부여한다.
  3. 03청렴마일리지를 부여할 때, 정성적 평가가 필요한 항목은 소관부서의 장 및 소관부서의 해당업무 담당팀장이 협의하여 별표 2 “청렴마일리지 등급기준표”를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부여한다. (개정 2019.10.16.)
  4. 04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금품·향응 수수로 행동강령을 위반한 직원과 위반 당시 그 직원이 속한 본부점장의 청렴마일리지는 위반 행위가 적발된 시점에 모두 소멸한다.

제15조(감점대상 통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해 청렴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 적발된 경우 해당 감찰·점검·감사를 수행한 부서장은 적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01공직기강 감찰
  2. 02복무점검
  3. 03자체 감사

제16조(평가대상기간)

청렴마일리지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는 전년 12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소관부서의 담당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평가대상)

평가대상은 전 직원으로 한다.

제18조(평가방법)

평가는 제17조에서 정한 평가대상자가 제16조에서 정한 평가대상기간 중 취득한 청렴마일리지를 더하여 순위를 매기는 방법으로 한다.

제19조(포상내용)

  1. 01평가 결과 청렴마일리지 고득점자에게는 소관부서에서 연도별로 수립하는 포상기준에 따라 포상한다. 단, 직급별 1회로 제한한다. (개정 2019.10.16.)
  2. 02삭제 (2019.10.16.)

제4장 외부강의 및 청렴 교육

제20조(외부강의·회의등의 대가)

임직원이 직무 관련 외부강의·회의등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별표 4 “외부강의·회의등 대가 기준”을 한도로 한다.

제21조(청렴교육)

  1. 01임직원은 매년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02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으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제1항에서 정한 시간 이외 청렴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

제5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2조(청렴행동수칙)

  1. 01임직원이 지켜야 할 직위별 청렴행동수칙은 별표 5와 같다.
  2. 02임직원이 지켜야 할 주요 직무별 청렴행동수칙은 별표 6과 같다.

제23조(청탁에 대한 처리)

  1. 01임직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청탁을 하거나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되며 신보의 주요 업무와 관련된 청탁유형은 별표 7과 같다.
  2. 02청탁을 받은 임직원은 청탁을 한 자에게 청탁행위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3. 03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청탁등록센터 등록 등의 방법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직무관련자 협찬요구 금지)

  1. 01임직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등 신보가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 (개정 2018.3.28)
  2. 02제1항 등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물품, 용역, 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제25조(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금지)

  1. 01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업무 목적 외 부적절한 사적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02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속부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제26조(전관예우 등의 금지)

  1. 01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관련자인 신보 퇴직자(이하 ‘퇴직자’라 한다.)와 행동강령 제31조 및 제39조에 따라 금품등을 받거나 골프 및 사행성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0.16.)
  2. 02임직원은 퇴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03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제의받은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4. 04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 신분보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7조(공용재산 사적사용에 따른 손해배상 등)

임직원은 행동강령 제29조에 따라 공용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안되며 사적사용 등으로 신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 요구 및 변상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감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

제28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직무의 회피)

다음 각 호의 이해관계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행동강령 제11조에 따라 직무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8.3.28)

  1. 01금전거래가 있는 자
  2. 02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3. 03신보의 퇴직 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4. 04종교, 직(職)연 또는 채용 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5. 05최근 2년 이내에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제29조(윤리 및 청렴업무 담당자에 대한 자가진단 실시)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제47조의2에 따라 윤리 및 청렴업무 담당자를 지정함에 있어 사전에 해당직원에 대해 별지 2 “청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가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6.)

제30조(반부패·청렴의 달 및 인권윤리지킴이 등)

  1. 01동강령책임관은 윤리 및 청렴업무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참여 및 관심 제고를 위해 반부패·청렴의 달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
  2. 02윤리 및 청렴활동 강화와 부패신고 관련 상담을 위해 지역별로 인권윤리지킴이를 둘 수 있으며,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동강령책임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9.10.16.)
  3. 03행동강령 책임관은 청렴성이 높은 직원에게 이를 인증하는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

부 칙 (제정)

이 기준은 2010. 1.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12. 10.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

이 기준은 2014. 10.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3)

이 기준은 2015. 10.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4)

이 기준은 2016. 9.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 10. 27.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기준의 폐지)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기준」은 폐지한다.

부 칙 (6)

이 기준은 2018. 3. 28.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외부강의·회의등 대가 기준”은 2018.1.17.부터 적용한다.

부 칙 (7)

이 기준은 2019. 10. 16.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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