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 2010. 5. 6
- 개정(1) : 2012. 10. 31
- 개정(2) 2014. 10. 31
- 개정(3) 2015. 10. 26
- 개정(4) 2016. 9. 20
- 전부 개정 2016. 10. 27
- 개정(6) 2018. 3. 28
- 개정(7) 2019. 10. 1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과 「신용보증기금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임직원의 행동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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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청렴마일리지”란 청렴활동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직원별로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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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소관부서”란 「직제규정」에 따라 윤리경영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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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청렴활동”이란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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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청탁”이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을 하는 행위 등 일체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제2장 임원 직무청렴계약
제3조(청렴계약 체결)
임원은 청렴의무 준수를 위해 임명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1 “직무청렴계약서” 양식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라 한다)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한다.
제4조(적용대상)
계약체결대상인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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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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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상임이사(전무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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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상임감사
제5조(청렴의무의 내용)
임원은 재직기간 중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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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신용보증기금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임직원(이하 “직무관련자”라 한다)으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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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직위를 이용하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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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직위를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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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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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기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행동강령 등 신보의 제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제6조(의무 준수기간)
청렴의무의 준수기간은 임원으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관련 사항은 재직기간 이후를 포함할 수 있다.
제7조(계약체결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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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이사장 및 상임감사는 선임비상임이사가 신보를 대표하여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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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상임이사는 신보를 대표하는 이사장과 각각 청렴계약을 체결한다.
제8조(제재대상)
청렴계약을 체결한 임원이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수사 또는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된다.
제9조(제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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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임원이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신보는 형 확정일로부터 「보수규정」에서 정한 해당 임원의 성과연봉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취소하여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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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수사 또는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수사가 종결되거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연봉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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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임원이 퇴직한 후에도 청렴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형 확정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서 정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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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제1항에서 정한 제재조치는 해당 임원에 대한 신보의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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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이사장은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상임이사에 대하여 희망사직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청렴의무 위반시 조사 및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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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임원(퇴직임원을 포함한다)이 제8조의 제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이 청렴의무 위반내용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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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행동강령책임관은 조사한 내용과 제재수준에 대한 의견을 이사장 및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청렴의무 위반시 제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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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행동강령책임관은 제재수준에 대한 의견을 보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재심의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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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이사회는 행동강령책임관이 제출한 제재심의안을 참고하여 청렴의무 위반여부 및 제재수준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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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사회는 심의·의결에 앞서 제8조의 제재대상에 해당되는 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2조(제척)
제8조의 제재대상에 해당되는 임원 및 청렴계약 위반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임원은 제11조에서 정한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청렴계약서의 보관)
청렴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청렴계약 체결 당사자가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행동강령책임관이 보관한다.
제3장 청렴마일리지 제도
제14조(청렴마일리지 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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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청렴마일리지는 별표 1 “청렴마일리지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별로 부여하되, 별도로 정한 경우 그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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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청렴마일리지는 마일리지 부여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소관부서에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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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청렴마일리지를 부여할 때, 정성적 평가가 필요한 항목은 소관부서의 장 및 소관부서의 해당업무 담당팀장이 협의하여 별표 2 “청렴마일리지 등급기준표”를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부여한다. (개정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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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금품·향응 수수로 행동강령을 위반한 직원과 위반 당시 그 직원이 속한 본부점장의 청렴마일리지는 위반 행위가 적발된 시점에 모두 소멸한다.
제15조(감점대상 통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해 청렴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 적발된 경우 해당 감찰·점검·감사를 수행한 부서장은 적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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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공직기강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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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복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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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자체 감사
제16조(평가대상기간)
청렴마일리지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는 전년 12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소관부서의 담당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평가대상)
평가대상은 전 직원으로 한다.
제18조(평가방법)
평가는 제17조에서 정한 평가대상자가 제16조에서 정한 평가대상기간 중 취득한 청렴마일리지를 더하여 순위를 매기는 방법으로 한다.
제19조(포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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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평가 결과 청렴마일리지 고득점자에게는 소관부서에서 연도별로 수립하는 포상기준에 따라 포상한다. 단, 직급별 1회로 제한한다. (개정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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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삭제 (2019.10.16.)
제4장 외부강의 및 청렴 교육
제20조(외부강의·회의등의 대가)
임직원이 직무 관련 외부강의·회의등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별표 4 “외부강의·회의등 대가 기준”을 한도로 한다.
제21조(청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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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임직원은 매년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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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으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제1항에서 정한 시간 이외 청렴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
제5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2조(청렴행동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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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임직원이 지켜야 할 직위별 청렴행동수칙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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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임직원이 지켜야 할 주요 직무별 청렴행동수칙은 별표 6과 같다.
제23조(청탁에 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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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임직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청탁을 하거나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되며 신보의 주요 업무와 관련된 청탁유형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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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청탁을 받은 임직원은 청탁을 한 자에게 청탁행위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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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청탁등록센터 등록 등의 방법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직무관련자 협찬요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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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임직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등 신보가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 (개정 201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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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제1항 등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물품, 용역, 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제25조(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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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업무 목적 외 부적절한 사적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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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속부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제26조(전관예우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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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관련자인 신보 퇴직자(이하 ‘퇴직자’라 한다.)와 행동강령 제31조 및 제39조에 따라 금품등을 받거나 골프 및 사행성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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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임직원은 퇴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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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제의받은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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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 신분보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7조(공용재산 사적사용에 따른 손해배상 등)
임직원은 행동강령 제29조에 따라 공용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안되며 사적사용 등으로 신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 요구 및 변상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감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
제28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직무의 회피)
다음 각 호의 이해관계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행동강령 제11조에 따라 직무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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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금전거래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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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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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신보의 퇴직 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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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종교, 직(職)연 또는 채용 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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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최근 2년 이내에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제29조(윤리 및 청렴업무 담당자에 대한 자가진단 실시)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제47조의2에 따라 윤리 및 청렴업무 담당자를 지정함에 있어 사전에 해당직원에 대해 별지 2 “청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가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6.)
제30조(반부패·청렴의 달 및 인권윤리지킴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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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동강령책임관은 윤리 및 청렴업무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참여 및 관심 제고를 위해 반부패·청렴의 달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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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윤리 및 청렴활동 강화와 부패신고 관련 상담을 위해 지역별로 인권윤리지킴이를 둘 수 있으며,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동강령책임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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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행동강령 책임관은 청렴성이 높은 직원에게 이를 인증하는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
부 칙 (제정)
이 기준은 2010. 1.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12. 10.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
이 기준은 2014. 10.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3)
이 기준은 2015. 10.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4)
이 기준은 2016. 9.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 10. 27.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기준의 폐지)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기준」은 폐지한다.
부 칙 (6)
이 기준은 2018. 3. 28.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외부강의·회의등 대가 기준”은 2018.1.17.부터 적용한다.
부 칙 (7)
이 기준은 2019. 10. 16.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