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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보험금 지급

보상절차 흐름도

  • STEP01 보조 이미지

    STEP 01

    보험금 청구 및 접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시 보험금 청구시기 및 보험금 청구기한, 제출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이를 접수

  • STEP02 보조 이미지

    STEP 02

    보험금 지급 심사

    보험책임을 부담하는 매출채권과 면책금액, 실제 손해금액을 산정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보험금지급 대상이 되는 매출채권을 확정

  • STEP03 보조 이미지

    STEP 03

    보험금 지급

    보험금지급 결정 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안내

    보험계약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이상 없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

  • STEP04 보조 이미지

    STEP 04

    대위권 행사

    신보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구매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 등에 대해 포괄적인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

보험금 지급 청구

구매자에게 아래 보험사고사유가 발행한 경우 보험금지급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01구매자의 부도발생
  2. 02구매자가 폐업 또는 해산등기된 때
  3. 03구매자가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4. 04매출채권의 결제대금을 구매자가 연장결제기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때

연장결제기일*이란?

연장결제기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달 첫 날부터 기산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결제기간을 합산한 만료일에 2개월을 합산한 날

구매자 이외의 자가 발행한 받을어음

해당 받을어음의 지급기일에 2개월을 합산한 날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해당 전매채의 만기일의 다음 날에 5영업일을 합산한 날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신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험금은 보험사고 발생일부터 청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시기 도래 후 30일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 후 3년이 경과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상범위

매출채권보험(하나보험 제외)에서 보험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매출채권으로서 다음 중 적은 금액

  1. 01 보험금 지급일 현재 지급받지 못한 매출채권잔액(실제손해금액)보상률*을 곱한 금액
    *보상률은 보험금지급일 현재 실제손해금액에 대하여 상품별 보상률을 적용
  2. 02보험금액
예를 들어

甲이라는 보험계약자가 A, B, C, D, E의 5개 구매자(구매자별 보험금액은 각 1억원, 보상률은 80%로 가정)와 1년간 포괄근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던 중, 구매자가 A가 부도발생한 경우(부도발생시점의 실제 손해액은 1억 5만천원으로 가정), 甲이 지급받을 보험금액 1억원과 실제 손해발생금액 1억 5천만원의 80%인 1억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인 1억원이 됩니다.

보험한도는 보험기간 중 구매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 시 신보가 보상하는 최고 한도액을 말하는 것으로,개별 구매자별로 정해지며, 보험증권에도 구매자별로 표시됩니다.

면책사항

매출채권보험 약관에서는 보험사고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금액만큼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면책사유는 보험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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