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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보훈 및 장애인 제한 경쟁) 육아휴직자 대체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 공고
작성자
박수현
등록일
2022.11.09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응시지역
세부전형
채용인원
근 무 지 역
담당업무
보 훈 (41명)
대구
대구
11
대구 동구,
대구 중구
일반 사무
서울
서울
11
서울 관악구,
서울 동작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종로구
서울 구로구
서울 마포구
서울 서초구
경기
수원· 성남
2
수원 팔달구,
성남 분당구
고양
1
고양 일산서구
안산
1
안산 단원구
평택
1
평택 합정동
인천
인천
3
인천 중구,
인천 남동구
부산 · 경남
부산 · 양산
3
부산 남구,
양산 중부동
부산 부산진구
창원
1
창원 성산구
호남
광주
1
광주 서구
목포
1
목포 상동
전주
1
전주 완산구
충청
대전
2
대전 서구,
대전 동구
세종
1
세종 나성동
보령
1
보령 명천동
장애인 (5명)
대구
대구
5
대구 동구
합 계
46
* 채용분야별, 세부전형별로 구분전형 실시하며 구분전형간 중복지원 불가
** 근무지역별 상세주소는
'(별첨) 세부전형별 예상 근무지'
다운로드
참고
2. 근무조건
ㆍ
신 분
: 기한부 별정직(1년 계약, 1년 연장 가능. 단, 근무성적 불량자는 연장 제외)
ㆍ
근무시간
:
1일 4시간, 주 5일,
근무시작 및 종료시간은 협의
ㆍ
보 수
:
세전 월 평균 180만원
수준(별정직 6급 대우에 준하여 근무시간 비례로 지급)
ㆍ
복리후생
: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경조금, 조사물품 지원 등
ㆍ
채용예정일 :
2022. 12. 27.(화) 예정
3. 지원자격
채용분야
보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ㆍ신용보증기금 내규상 채용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붙임1.
다운로드
참고)
ㆍ성별, 학력, 연령 등 제한 없음
단, 채용예정일 기준 신용보증기금 정년(만 60세)을 초과한 자와 신용보증기금 시간선택제 근무경험자는 지원 불가
ㆍ채용예정일에 즉시 근무 가능한 자
4. 전형절차 및 방법
입사 지원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
최종합격자
발표
5배수 선발
1배수 선발
적부심사
□ 입사지원
ㆍ접수기간 :
2022.11.9.(수) ~ 11.29.(화) 16:00
(접수시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
ㆍ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
https://kodit2.saramin.co.kr
)를 통한 온라인 접수
-
개별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서류전형
ㆍ평가대상 : 지원자격 요건에 부합한 지원자
ㆍ평가방법 : 자기소개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직무역량 평가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로 평가
* 단, 지원자격을 충족한 지원자가 세부전형별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일 경우 해당 세부전형별 서류전형 생략
ㆍ합격자 선정 : 세부전형별 종합점수 고득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정
ㆍ동점자 처리 : 종합점수 동점인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ㆍ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22. 12. 6.(화) 예정
□ 면접전형
ㆍ평가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ㆍ평가방법 : 질의응답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면접 평가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로 평가
ㆍ면접전형 : 2022.12.8.(목) ~ 12.13.(화) 중 1일 실시 예정
* ‘대구, 부산·경남’ 지역은 ‘대구’,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서울’, ‘호남, 충청’ 지역은 ‘대전’에서 면접 예정이며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시 안내 예정
ㆍ합격자 선정 : 세부전형별 종합점수 고득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정
* 가점 적용 전 면접 평가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은 과락 처리
ㆍ예비합격자 : 세부전형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를 예비합격자로 선정하여 순번 부여
ㆍ동점자 처리 : 종합점수가 동점인 경우 ‘보훈(10%) → 보훈(5%) → 면접 평가점수 고득점자 → 장애인 → 이전지역인재 →
비수도권지역인재 → 경력단절여성 → 시니어 → 사회적배려(저소득층, 한부모) → 사무자동화(OA)자격증’ 순으로 선발
ㆍ
면접전형 합격자발표:
2022. 12. 20.(화) 예정
5. 가점 및 우대사항
▶
가점은 '6. 증빙서류 제출'에서 제시된 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입력
*
가점과 관련된 증빙서류 중 일부라도 미제출 또는 입력내용과 다르거나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므로
입사지원 시 관련 서류 사전발급을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입력
▶ 가점항목이 중복될 경우 구분별로 중복인정하고 각 전형별 만점의 최대 15% 인정
▶ 가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사 지원 시 우대사항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우대가점 인정되지 않음(불합격은 아님)
▶ 면접전형은 가점 적용 전 평가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일 경우 과락 처리되어 가점 미적용
가. 가점항목
구 분
해 당 자
가 점
보 훈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장 애 인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별 만점의 7%
비수도권
지역인재
ㆍ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 해외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 중퇴 또는 재학· 휴학 중인 지원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3조
각 전형별 만점의 5%
이전지역
인 재
ㆍ
대구 · 경북에 소재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대학원 제외)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지원자
- 단, 대구 · 경북에서 고교 졸업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는 제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2
각 전형별 만점의 2%
경력단절
여 성
ㆍ「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른 임신 · 출산 · 육아 · 가족돌봄
등의 이유로
접수마감일 현재 연속하여 6개월 이상 무직인 여성
각 전형별 만점의 5%
시 니 어
ㆍ「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 및 준고령자 (접수마감일 기준 만50세 이상)
* 신용보증기금 정년인 만 60세 초과한 자는 지원 불가
각 전형별 만점의 3%
사 회 적
배 려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로서 본인 명의로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한 자
ㆍ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각 전형별 만점의 3%
사무자동화
(OA)
자격증
ㆍ대한상공회의소 시행
컴퓨터활용능력 1급 또는 2급
ㆍ한국생산성본부 주관
정보기술자격(ITQ) A등급 또는 B등급
ㆍ한국생산성본부 주관
그래픽기술자격(GTQ), 그래픽기술자격 일러스트(GTQi),
그래픽기술자격 인디자인(GTQid) 1급 또는 2급
ㆍ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각 전형별 만점의 3%
나. 우대사항
□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2)
- 채용목표제 적용 대상전형*에서 전형단계별 이전지역(대구· 경북) 인재의 합격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경우,
합격하한선** 범위 내에서 고득점순으로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 세부전형별 채용예정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보훈)대구, 서울' 적용
** 세부전형별 서류 합격최저점수 -5점, 면접 합격최저점수 -10점으로 운영(단, 면접전형은 가점 적용 전 평가점수
만점의 40% 이상인 경우만 적용)
6.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는
면접전형 시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린 후 사본 제출
(면접전형 합격 후 원본 제출)
▶ 제출서류와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3.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4. 전형절차 및 방법’에 따른
결과 및 ‘5. 가점 및 우대사항’의 적용이 달라지는 경우
불합격 처리(반드시 입증 가능한 사실만을 기재)
▶
증빙 서류는 2022.11.29.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유효
하며,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해야 하므로
「정부24(
www.gov.kr
)」 온라인 발급분
우선 제출
▶ 제출서류는 지원자격 및 가점항목 등의 확인을 위한 것이며 평가위원에게는 제공되지 않음
구 분
증빙서류
공통사항
(지원자 전체)
ㆍ
[보훈 대상자] 취업지원(보훈) 대상자
증명서(정부24 발급분)
- 채용시험 가점 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에 한함
ㆍ
[장애인 대상자] 장애인 증명서
(정부24 발급분)
ㆍ
[비수도권 및 이전지역인재 확인] 최종학력 증명서
- (대학교 졸업 및 졸업예정) 대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 최종학력이 석사 이상인 경우 대학 및 대학원 각각 제출
- (대학교 재학 · 휴학 · 중퇴) 대학교 재학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와 고교 졸업증명서
- (고등학교 이하)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ㆍ
[청년 또는 시니어 확인 등] 주민등록초본
(정부24 발급분)
*
남성 지원자는 병역사항 포함
하여 발급
해당자
ㆍ
[경력단절여성]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ㆍ
[사회적배려 대상자 관련 증명서]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②
(법정차상위계층
) 아래 서류 중 택1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③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ㆍ
[OA자격증] 가점 대상 사무자동화 자격 증명서
7. 기타사항
ㆍ본 채용은 육아휴직자 대체를 위한 채용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되는
정규직 전환 예외대상
임
ㆍ상기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신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임
ㆍ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 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직 · 간접적으로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
ㆍ면접전형 시
신분증 원본*
지참 필수(사본 불가하며 미지참시 응시 불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확인서 중 1개
ㆍ지원서 기재 내용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할 수 있음
-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입사 후 발견시 당연해직 또는 징계해직)하고,
향후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ㆍ지원서 기재 누락 및 착오 입력, 합격자발표 미확인, 필요자료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ㆍ신용보증기금 채용제한 사유(붙임1.
다운로드
참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
또한, 신용보증기금 취업규칙 내 '겸직(이중취업) 금지의 의무'가 있음에 유의
ㆍ
최종 합격된 경우에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및 입사 취소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내용이나 제출서류가 허위·위조임이 판명, 고의로 누락, 추가한 사항이 확인되거나
또는 응시자격 미달자로 판명될 경우
- 신체검사 및 결격 사유조회 결과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본인의 귀책사유로 입사일 이후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청탁, 압력, 뇌물의 행사 등을 통한 채용비리가 적발되었을 경우,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합격취소 및 모든 공공기관 입사제한,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ㆍ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ㆍ면접합격자 발표 전 충원 :
‘세부전형’별 면접전형 합격예정인원이 채용인원에 미달하여 ‘채용분야’별 면접전형
합격예정인원이 채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채용분야’별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부족인원을 충원
한 후
면접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면접합격자 발표 후 충원 : 신체검사 또는 결격사유조회 결과에 따른 채용 부적격자, 입사포기자 및
중도퇴사자 등으로 인해 2023.1.27.(금)까지 결원 발생 시
해당 세부전형별 예비합격자 순서에 따라 충원
하여 채용할 수 있음
ㆍ「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합격자는 합격자발표일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다운로드
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요청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서류 자체 폐기 예정
ㆍ불합격자 이의신청 등 채용비리 피해자 관리방안
- 채용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채용비리 피해자구제 세부 가이드라인」('18.5.3)에서
제시한 바에 따라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절차 등 피해자에 대한 세부 구제절차 등을 안내예정(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안내)
ㆍ기타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내 '질문하기' 이용 및 인재경영부 연락처(053-430-4215, 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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