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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도 최고일자리 기업 선정 안내

  • 작성자 장혜수
  • 등록일 2022.10.17
2022년도 최고일자리 기업 선정 안내

'최고일자리 기업 제도'란 ?

고용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여 선정된 '좋은일자리 기업' 중에서 일자리의 질이 상대적으로 더 우수한 기업을 '최고일자리 기업'으로 선정하여 한층 높은 우대 혜택 제공

신용보증기금은 최고일자리 기업에 보증/비보증서비스를 우대 지원함으로써 질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2022년 신청기간 : 2022. 10. 17. ~ 2021. 10. 28. (최종선정: 11월 중순 예정)
  • 선정예정기업 수 : 20개 내외
  • 신청접수 : 신보 거래 영업점 (문의 : 각 영업점)

주요내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내 용
신청대상

☆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공모 마감일 현재 '좋은일자리 기업'
  • 공모 마감일 현재 설립 후 3년을 초과한 기업
  • 당기 매출액 100억원 이상 (다만, 도소매업은 150억원 이상, 서비스업은 70억원 이상)
  • 공모 마감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기업
  •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경우 감사의견이 '적정'인 기업
  • 당기 순이익을 시현한 기업
  • 납입자본금 잠식이 아닌 기업
  • 신보의 미래성장성등급이 'K7' 이상인 기업
평가요소

☆ 주요 평가 요소

  • 고용 창출 효과와 기업의 미래가치 : 고용 규모, 기업가치평가등급 등
  • 복지수준 : 평균임금, 복리후생비, 복리후생제도 등
  • 고용안정과 평등 : 정규직 비중, 근속연수, 이직률, 여성 · 장애인, 고령자 고용 등
  • 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 : 기업가 정신, 사회공헌활동, 윤리경영 실천 등
선정절차
  1. 기업신청
  2. 영업점 추천
    (신용조사)
  3. 현장실사
    *비대면 가능
  4. 심사
    (심의위원회)
  5. 최종선정
우대사항
구분
금융지원 부문
비금융지원 부문
구분내 용
  • 금융지원 부문신보의 우대부문대상기업에 포함
  • 금융지원 부문한도거래보증(한도거래기간: 2년)으로 운용
  • 금융지원 부문보증료율 0.5%p 차감 적용
  • 금융지원 부문보증이용기간, 보증금액별 보증감축대상 제외
  • 금융지원 부문유동화회사보증 편입 시 우대 등
  • 비금융지원 부문기업 경영지도 지원
    (맞춤형 컨설팅, 기업연수 등)
  • 비금융지원 부문신보 잡매칭을 통한 인력채용 지원
우대기간

☆ 선정 후 3년

  • 다만, 종업원의 감소, 기업가치 또는 신용상태의 급격한 하락이 발생되는 경우는 선정 취소
▶ 문의 : 각 영업점 또는 신용보증부 최고일자리 기업 담당팀(보증제도2팀) (☎ 053-430-4356)
첨부파일
  • 최고일자리 기업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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