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소송위임변호사 공모 공고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라 함)에서 업무와 관련된 소송업무, 법률자문 등을 수행할 유능하고 역량 있는 변호사를 공개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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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대상 : 공고일 기준 지원자격을 충족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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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권역 : 아래 권역별 소송수행 관리조직 참조
※권역별 소송수행 관리조직
권역별 소송수행 관리조직 상세내용
권역구분 |
관리조직(소속 원거리 현장배치팀) |
서울경인(17개) |
마포재기지원단, 영등포재기지원단, 고양재기지원단, 서부채권관리단, 동대문재기지원단, 강남재기지원단, 동부채권관리단, 수원재기지원단, 화성재기지원단, 경기채권관리단, 인천재기지원단, 안산재기지원단, 인천채권관리단, 기업구조조정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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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현장배치 |
강남재기지원단(강릉), 동대문재기지원단(춘천),마포재기지원단(제주) |
부산경남(4개) |
부산재기지원단, 부산채권관리단, 경남재기지원단, 경남채권관리단 |
대구경북(2개) |
대구재기지원단, 대구채권관리단 |
광주호남(4개) |
광주재기지원단, 광주채권관리단, 전주재기지원단, 전북채권관리단 |
대전충청(3개) |
대전재기지원단, 대전채권관리단, 충북채권관리단 |
※ 관리조직의 자세한 위치는 신보 홈페이지(www.kodit.co.kr)의 “영업점 찾기” 참조(메뉴 경로 : 신보소개 “영업점 찾기” 또는 하단 바로가기 “영업점 찾기” 활용)
※ 기존 공모선정변호사도 재선정 희망시 반드시 공모지원해야 하며,공모인원은 지원자 현황 및 신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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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건
공고일 현재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과 개업을 완료한 법무법인(법무조합을 포함함. 이하 같음)의 구성원변호사, 정부법무공단의 소속변호사, 개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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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요건
공고일 현재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변호사(판·검사, 군법무관 경력 포함) 경력 : 5년 이상
② 신보 근무경력 : 사내변호사 3년 이상, 일반직원 7년 이상
2.결격사유
상기 1.의 지원자격을 충족한 경우에도 공고지원서 접수일 현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불가(서류심사 과정에서 결격사유 확인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① 대한변호사협회가 확인한 징계내역을 보유한 자
② 신보가 당사자인 사건의 상대방 소송대리인 또는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어 이해충돌이 발생한 자(다만, 제출한 해소방안의 타당성을 신보가 인정한 경우 제외)
③ 부패행위, 범죄사실, 비위행위 등으로 인하여 위임업무 수행에 부적절한 자
④ 소송위임계약 위반으로 신보와 계약해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⑤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있거나 부정청탁 등으로 공모절차의 공정성을 해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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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또는 정부법무공단의 경우 실제 소송 수행을 전담할 변호사를 최대 2인까지(3인 이상 불가) 지정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자격 및 결격사유는 각 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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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수인인 개인변호사 사무소는 대표 중 1인만 지원 가능
1. 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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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24.10.14.(월) 09:30 ∼ 2024.11.01.(금)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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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전산접수(접수기간 내 접수분에 한함)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2. 지원시 유의사항
① 개인변호사는 사업장 소재지, 법무법인은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당 공모권역에만 지원 가능. 단, 강원·제주 소재 변호사는 서울경인 권역내 해당지역 원거리 현장배치팀 한 곳을 필수로 지원해야 하며, 이외 관리조직 추가 지원 가능
② 공모지원서 작성시 거래희망 관리조직은 최대 3개까지 지정하여 지원 가능. 단, 거래희망 관리조직에도 불구하고 지원현황 및 소송물량 등을 감안하여 지원지역 내 다른 관리조직과 소송위임계약이 체결될 수 있음
③ 동일 법무법인 또는 정부법무공단에서 2인의 전담변호사가 지원하는 경우 전담변호사별로 공모지원서 작성 및 접수
④ 기타 자세한 유의사항은 공모지원서 내 “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참조
1. 필수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상세내용
순번 |
서류명 |
개인변호사 |
법무법인주1) |
비고 |
1 |
공모지원서(사진 첨부) |
○ |
○ |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전담변호사 사진 첨부 |
2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X |
○ |
법무조합의 경우 규약 |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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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변호사등록증명서주2) |
○ |
○ |
대한변호사협회 발급 |
5 |
경력 증명서류 |
○ |
○ |
해당자주3)에 한함 |
6 |
전문분야 증명서류주4) |
○ |
○ |
해당자에 한함 선정 평가시 우대 |
7 |
변호사징계정보증명서 |
○ |
○ |
대한변호사협회 발급 |
8 |
별도 제공 양식의 서약서주5)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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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법무법인의 경우 4 ∼ 7의 서류는 전담변호사에 대한 서류를 의미함
주2) : 개업, 휴업 등의 경력사항을 포함하여 출력
주3) : 판·검사, 군법무관, 신보 사내변호사, 신보 일반직원 근무경력자
주4) : 전문분야 등록증서(대한변호사협회 발급), 전문분야 관련 석사 이상 학위, 전문분야 관련 기관 및 회사 재직 경력
주5) :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인권보호 서약서
2. 유의사항
②
변호사징계정보증명서 등은 발급기관 사정에 따라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하실 것
1. 심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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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모선정변호사
2024.09.30. 기준 소송위임변호사 내부평가를 통해 대상을 구분하여 심사절차 이원화
① 재계약 대상 소송위임변호사 : 재계약 검토를 통해 심사
② 그 외 변호사 : 아래 ‘신규 공모지원변호사’에 준해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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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모지원변호사
제출서류에 따라 자격요건 충족 여부, 전문성, 성실성, 경력 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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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또는 정부법무공단의 전담변호사를 변경하여 지원하는 경우 등 기존 공모선정변호사에 대한 소송위임변호사 내부평가 적용이 불가한 경우 신규 공모지원변호사에 준해서 심사
2. 최종 선정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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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모선정변호사 중 재계약 대상 소송위임변호사
재계약 검토 결과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된 경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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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변호사 및 신규 공모지원변호사
① 지원권역별 득점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결원시 차순위자 선정
② 동점자 발생 시 전문성 → 성실성 → 경력 평가점수 순으로 선정
※ 발표일정은 예정사항으로 신보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수행예정업무
① 신보의 신용보증·관리·매출채권보험 업무와 관련된 민사소송
② 신보가 요청한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③ 그 밖의 신보의 법률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2.공모선정 확정자의 선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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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상
신보가 내부기준에 따라 선정한 관리조직
(최대 6개 관리조직까지 계약체결 가능. 단, 공고일 현재 등록된 전담변호사 2인이 지원하는 법무법인은 최대 12개 관리조직까지 계약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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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 2025.01.01.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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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 : 신보 내부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하여 연장 여부 결정
3. 개별 사건 위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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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조직별 소송위임계약 체결 변호사 중 자율경쟁방식에 따라 사건 위임
4. 기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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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내부기준에 따름
※ 상세 내용은 신보 홈페이지( www.kodit.co.kr )의 “소송위임변호사 선임 및 활용기준” 참조
(메뉴 경로 : 정보공개 → 사규공개 → 기업개선부)
1. 유의사항
①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공고된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공모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공모일정은 신보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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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접수 시 접수자의 연락가능한 상세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 지원서 접수기간 만료 이후에는 신보 내방 및 문의를 일절 받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접수기간 내에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문의사항 연락처
문의사항 연락처 상세내용
부서 |
담당팀 |
담당자 |
전화번호 |
기업개선부 |
이행소송팀 |
팀장 이종일 |
053-430-4416 |
기업개선부 |
이행소송팀 |
차장 최재용 |
053-430-4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