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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용보증기금 소송위임변호사 공모 공고

  • 작성자 최재용
  • 등록일 2024.10.14

신용보증기금 소송위임변호사 공모 공고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라 함)에서 업무와 관련된 소송업무, 법률자문 등을 수행할 유능하고 역량 있는 변호사를 공개모집합니다.

Ⅰ. 공모개요

공모대상 : 공고일 기준 지원자격을 충족한 변호사

공모인원 : 00명 내외

공모권역 : 아래 권역별 소송수행 관리조직 참조

※권역별 소송수행 관리조직

권역별 소송수행 관리조직 상세내용
권역구분 관리조직(소속 원거리 현장배치팀)
서울경인(17개)

마포재기지원단, 영등포재기지원단, 고양재기지원단, 서부채권관리단, 동대문재기지원단, 강남재기지원단, 동부채권관리단, 수원재기지원단, 화성재기지원단,
경기채권관리단, 인천재기지원단, 안산재기지원단, 인천채권관리단, 기업구조조정센터

원거리 현장배치

강남재기지원단(강릉), 동대문재기지원단(춘천),마포재기지원단(제주)

부산경남(4개)

부산재기지원단, 부산채권관리단, 경남재기지원단, 경남채권관리단

대구경북(2개)

대구재기지원단, 대구채권관리단

광주호남(4개)

광주재기지원단, 광주채권관리단, 전주재기지원단, 전북채권관리단

대전충청(3개)

대전재기지원단, 대전채권관리단, 충북채권관리단

※ 관리조직의 자세한 위치는 신보 홈페이지(www.kodit.co.kr)의 “영업점 찾기” 참조(메뉴 경로 : 신보소개 “영업점 찾기” 또는 하단 바로가기 “영업점 찾기” 활용)

※ 기존 공모선정변호사도 재선정 희망시 반드시 공모지원해야 하며,공모인원은 지원자 현황 및 신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지원자격

1.지원자격

기본요건

공고일 현재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과 개업을 완료한 법무법인(법무조합을 포함함. 이하 같음)의 구성원변호사, 정부법무공단의 소속변호사, 개인변호사

경력요건

공고일 현재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변호사(판·검사, 군법무관 경력 포함) 경력 : 5년 이상

② 신보 근무경력 : 사내변호사 3년 이상, 일반직원 7년 이상

2.결격사유

 

상기 1.의 지원자격을 충족한 경우에도 공고지원서 접수일 현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불가(서류심사 과정에서 결격사유 확인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① 대한변호사협회가 확인한 징계내역을 보유한 자
② 신보가 당사자인 사건의 상대방 소송대리인 또는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어 이해충돌이 발생한 자(다만, 제출한 해소방안의 타당성을 신보가 인정한 경우 제외)
③ 부패행위, 범죄사실, 비위행위 등으로 인하여 위임업무 수행에 부적절한 자
④ 소송위임계약 위반으로 신보와 계약해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⑤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있거나 부정청탁 등으로 공모절차의 공정성을 해하는 자

법무법인 또는 정부법무공단의 경우 실제 소송 수행을 전담할 변호사를 최대 2인까지(3인 이상 불가) 지정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자격 및 결격사유는 각 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함

대표가 수인인 개인변호사 사무소는 대표 중 1인만 지원 가능

Ⅲ. 지원서 접수

1. 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 2024.10.14.(월) 09:30 ∼ 2024.11.01.(금) 17:30

접수방법 : 전산접수(접수기간 내 접수분에 한함)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접  수  처 : 신보가 지정한 공모지원 홈페이지
※ 사이트 주소 : https://koditlaw.career.co.kr (접수기간 시작일시에 전산 오픈 예정)

2. 지원시 유의사항

개인변호사는 사업장 소재지, 법무법인은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당 공모권역에만 지원 가능. 단, 강원·제주 소재 변호사는 서울경인 권역내 해당지역 원거리 현장배치팀 한 곳을 필수로 지원해야 하며, 이외 관리조직 추가 지원 가능

공모지원서 작성시 거래희망 관리조직은 최대 3개까지 지정하여 지원 가능. 단, 거래희망 관리조직에도 불구하고 지원현황 및 소송물량 등을 감안하여 지원지역 내 다른 관리조직과 소송위임계약이 체결될 수 있음

동일 법무법인 또는 정부법무공단에서 2인의 전담변호사가 지원하는 경우 전담변호사별로 공모지원서 작성 및 접수

기타 자세한 유의사항은 공모지원서 내 “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참조

Ⅳ. 제출서류

1. 필수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상세내용
순번 서류명 개인변호사 법무법인주1) 비고
1 공모지원서(사진 첨부)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전담변호사 사진 첨부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무조합의 경우 규약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변호사등록증명서주2) 대한변호사협회 발급
5 경력 증명서류 해당자주3)에 한함
6 전문분야 증명서류주4) 해당자에 한함
선정 평가시 우대
7 변호사징계정보증명서 대한변호사협회 발급
8 별도 제공 양식의 서약서주5)

주1) : 법무법인의 경우 4 ∼ 7의 서류는 전담변호사에 대한 서류를 의미함

주2) : 개업, 휴업 등의 경력사항을 포함하여 출력

주3) : 판·검사, 군법무관, 신보 사내변호사, 신보 일반직원 근무경력자

주4) : 전문분야 등록증서(대한변호사협회 발급), 전문분야 관련 석사 이상 학위, 전문분야 관련 기관 및 회사 재직 경력

주5) :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인권보호 서약서

2. 유의사항

제출서류는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며, 신보가 지정한 공모지원 홈페이지에 전자문서 형태로 등록

* PDF파일로 변환하여 등록하며, 등록방법 등 세부사항은 해당 홈페이지( https://koditlaw.career.co.kr ) 안내사항 참조

변호사징계정보증명서 등은 발급기관 사정에 따라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하실 것

Ⅴ. 심사 및 선정

1. 심사방법

공통사항

서류심사만 실시(면접심사 없음)

기존 공모선정변호사

2024.09.30. 기준 소송위임변호사 내부평가를 통해 대상을 구분하여 심사절차 이원화

① 재계약 대상 소송위임변호사 : 재계약 검토를 통해 심사
② 그 외 변호사 : 아래 ‘신규 공모지원변호사’에 준해서 심사

신규 공모지원변호사

제출서류에 따라 자격요건 충족 여부, 전문성, 성실성, 경력 등 심사

법무법인 또는 정부법무공단의 전담변호사를 변경하여 지원하는 경우 등 기존 공모선정변호사에 대한 소송위임변호사 내부평가 적용이 불가한 경우 신규 공모지원변호사에 준해서 심사

2. 최종 선정 및 발표

발표일정 : 2024.12.05.(목)

기존 공모선정변호사 중 재계약 대상 소송위임변호사

재계약 검토 결과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된 경우 선정

그 외 변호사 및 신규 공모지원변호사

① 지원권역별 득점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결원시 차순위자 선정
② 동점자 발생 시 전문성 → 성실성 → 경력 평가점수 순으로 선정

결과확인

신보가 지정한 공모지원 홈페이지에서 지원자 직접 확인
※ 사이트 주소 : https://koditlaw.career.co.kr

※ 발표일정은 예정사항으로 신보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Ⅵ. 수행업무 등

1.수행예정업무

① 신보의 신용보증·관리·매출채권보험 업무와 관련된 민사소송
② 신보가 요청한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③ 그 밖의 신보의 법률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2.공모선정 확정자의 선임계약

계약대상

신보가 내부기준에 따라 선정한 관리조직
(최대 6개 관리조직까지 계약체결 가능. 단, 공고일 현재 등록된 전담변호사 2인이 지원하는 법무법인은 최대 12개 관리조직까지 계약체결 가능)

계약기간 : 2025.01.01. ∼ 2025.12.31.

계약연장 : 신보 내부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하여 연장 여부 결정

3. 개별 사건 위임방식

관리조직별 소송위임계약 체결 변호사 중 자율경쟁방식에 따라 사건 위임

4. 기준보수

신보 내부기준에 따름

※ 상세 내용은 신보 홈페이지( www.kodit.co.kr )의 “소송위임변호사 선임 및 활용기준” 참조
(메뉴 경로 : 정보공개 → 사규공개 → 기업개선부)

Ⅶ. 유의사항 등

1.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고된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공모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모일정은 신보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평가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선정결과는 신보가 지정한 공모지원 홈페이지( https://koditlaw.career.co.kr )에서 지원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원서 접수 시 접수자의 연락가능한 상세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 지원서 접수기간 만료 이후에는 신보 내방 및 문의를 일절 받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접수기간 내에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문의사항 연락처

문의사항 연락처 상세내용
부서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기업개선부 이행소송팀 팀장 이종일 053-430-4416
기업개선부 이행소송팀 차장 최재용 053-430-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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