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 기술 보유 중소·중견기업의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전문평가 수행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이 9일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와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전문평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특례상장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기술특례상장제도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기술평가를 통해 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기술특례 상장심사 진행을 위해서는 전문평가기관 2곳에서 평가를 받고, 그 결과가 일정 등급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신보는 이번 지정을 통해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성과 시장성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그동안 기술평가 업무를 통해 축적해 온 전문 역량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신보는 2015년 기술자산평가시스템을 도입한 이래, 2020년부터는 코넥스 기술특례상장 평가기관 및 특허청 지정 기술평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기술평가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지속적으로 쌓아왔다.
이주영 신보 전무이사는 “이번 지정으로 신보는 기업지원 종합 솔루션 제공기관으로서 기술산업 생태계에서도 그 역할을 더욱 확대하게 됐다”라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술산업 발전과 우수 기술기업의 코스닥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행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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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이주영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오른쪽)와 민경욱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왼쪽)이 9일 한국거래소 마켓타워1에서 열린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전문평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