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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용보증기금 영어 통번역 에디터(별정직) 채용

  • 작성자 고창진
  • 등록일 2023.02.02
신용보증기금 영어 통번역 에디터(별정직) 채용.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설립된 금융공공기관입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중소기업 지원 금융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국제업무 수행을 위한 영어 통번역 전문가를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영문 에디터 1명 ㆍ한영, 영한 통번역
ㆍ해외제도 조사
ㆍ해외출장 및 방문자 수행
ㆍ기타 국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근무조건
신 분 : 기한부 별정직(1년 계약, 1년 연장 가능. 단, 근무성적 불량자는 연장 제외)
ㆍ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5일
ㆍ보 수 : 세전 연 4,900~6,100만원 수준(별정직 5급 대우, 경력 인정기간에 따라 차등)
ㆍ복리후생 :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경조금, 조사물품 지원 등
ㆍ근무지역 : 서울(단, 인적자원 운영 계획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본부 등 타지역으로 배치 가능)
ㆍ채용예정일 : 2023.3.22.(수) 예정
3. 지원자격
국내 통번역대학원 영어 관련 석사 이상 학위(수료자 지원 불가) 취득 후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거래소
상장기업
*에서 1년 이상(2023.2.2일 기준) 영어 통번역 관련 근무 경력**을 보유한 자로 영어 및 한국어 모두 고급
의사소통 및 작문이 가능한 자
* 재직 당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1) 정부부처:「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획재정부 지정 공공기관
4) 거래소 상장기업: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기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취득일, 상실일)에 의해 확인 가능한 경력에 한함

② 신용보증기금 내규상 채용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붙임1.다운로드 참고)
③ 성별, 연령 등 제한 없음(단, 채용예정일 기준 신용보증기금 정년(만 60세)을 초과한 자는 지원 불가)
④ 채용예정일에 즉시 근무 가능한 자
⑤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2023.3.21.일 이전 전역가능한 자 포함)
4. 전형절차 및 방법
입사 지원 서류전형 필기 및 면접전형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최종합격자
발표
7배수 선발 1배수 선발 적부심사
① 입사지원
ㆍ접수기간 : 2023.2.2.(목) ~ 2.22.(수) 오전 11시 (접수시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
ㆍ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https://kodit2.saramin.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개별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② 서류전형
ㆍ평가대상 : ‘3. 지원자격’에 부합하는 지원자 전체
ㆍ평가방법 : ‘근무경력평가‘(정량평가, 50점)와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평가‘(정성평가, 50점)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산정
근무경력 ㆍ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기관에서 기본근무경력(1년) 이외 초과 근무 경력에 대해 경력
기간별 점수 적용(정량평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한 경력만 입력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평가
ㆍ지원자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내용을 바탕으로 직무적합성, 지원동기 및 향후계획,
조직적응력 등을 정성평가
* 단, 지원자격을 충족한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이하일 경우 서류전형 생략
ㆍ합격자 선정 : 종합점수(100점 만점) 고득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선정
ㆍ동점자 처리 : 종합점수 동점인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23. 2. 28.(화) 예정

③ 필기 및 면접전형
ㆍ평가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ㆍ평가방법 : ‘필기전형 평가‘(50점)와 ‘면접전형 평가‘(50점)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산정
- (필기전형) 신용보증기금 업무와 관련된 지문의 한영 및 영한 번역(주관식)
- (면접전형) 질의응답을 통해 영어 통역역량 등 직무전문성과 조직적합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일자 : 2023.3.7.(화) 예정 (필기 및 면접전형 동시 실시)
ㆍ합격자 선정 : 종합점수(100점 만점) 고득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정
* 필기 및 면접전형 종합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과락 처리
ㆍ예비합격자 :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를 예비합격자로 선정하여 순번 부여
ㆍ동점자 처리 : 종합점수가 동점인 경우 '보훈(10%) → 보훈(5%) → 면접전형 평가점수 고득점자 → 서류전형 종합점수 고득점자 →
서류전형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필기 및 면접전형 합격자발표 : 2023. 3. 13.(월) 예정
5.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는 면접전형 시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린 후 사본 제출(면접전형 합격 후 원본 제출)
▶ 제출서류와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3.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4. 전형절차 및 방법’에 따른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불합격 처리(반드시 입증 가능한 사실만을 기재)
▶ 증빙 서류는 2023.2.2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며,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해야 하므로 「정부24(www.gov.kr)」 온라인
발급분
우선 제출
▶ 제출서류는 지원자격 등의 확인을 위한 것이며 평가위원에게는 제공되지 않음
구 분 증빙서류
입사지원 시
(온라인 제출)
ㆍ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ㆍ지원자격 확인용 서류
면접
전형 시
[학위(필수)] 최종학력 증명서(국내 통번역대학원 영어 관련 석사 이상 학위)
[경력(필수)] 학위 취득 후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거래소 상장기업에서 영어 통번역
관련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 담당업무 및 근무기간, 고용형태, 직급, 상벌내용 포함, 다수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기관별 각각 발급
** 경력증명서 상 기재된 기관 및 근무기간 확인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한 경력만 입력)
[지원자격(필수)] 주민등록 초본(남성은 병역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사본
[취업지원대상자(해당자)]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증명서
(채용시험 가점 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에 한함)
면접전형
합격 후
[경력조회 자료(필수)]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6. 기타사항
ㆍ상기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신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임
ㆍ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 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
ㆍ필기 및 면접전형 시 신분증 원본* 지참 필수(사본 불가하며 미지참시 응시 불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확인서 중 1개
ㆍ지원서 기재 내용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할 수 있음
-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입사 후 발견시 당연해직 또는 징계해직)하고,
  향후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ㆍ지원서 기재 누락 및 착오 입력, 합격자발표 미확인, 필요자료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ㆍ신용보증기금 채용제한 사유(붙임1. 다운로드 참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
또한, 신용보증기금 취업규칙 내 ‘겸직(이중취업) 금지의 의무’가 있음에 유의
최종 합격된 경우에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및 입사 취소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내용이나 제출서류가 허위·위조임이 판명, 고의로 누락, 추가한 사항이 확인되거나 또는
  응시자격 미달자로 판명될 경우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결과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본인의 귀책사유로 입사일 이후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청탁, 압력, 뇌물의 행사 등을 통한 채용비리가 적발되었을 경우,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합격취소 및 모든 공공기관 입사제한,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ㆍ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ㆍ신체검사 또는 결격사유조회 결과에 따른 채용 부적격자, 입사포기자 및 중도퇴사자 등으로 인해 2023.4.21.(금)까지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순서에 따라 충원하여 채용할 수 있음
ㆍ「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합격자는 합격자발표일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다운로드]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요청하지 않은 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서류 자체 폐기
예정
ㆍ불합격자 이의신청 등 채용비리 피해자 관리방안
- 채용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채용비리 피해자구제 세부 가이드라인」(‘18.5.3)에서
  제시한 바에 따라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절차 등 피해자에 대한 세부 구제절차 등을 안내예정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안내)
* 채용공고문 및 작성안내 내용을 먼저 숙지해주시고, 문의사항은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 채용 홈페이지 내‘질문하기’를
  이용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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