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증빙서류 |
입사지원 시 (온라인 제출) |
ㆍ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ㆍ지원자격 확인용 서류 |
면접 전형 시 |
ㆍ[학위(필수)] 최종학력 증명서(국내 통번역대학원 영어 관련 석사 이상 학위)
ㆍ[경력(필수)] 학위 취득 후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거래소 상장기업에서 영어 통번역
관련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 담당업무 및 근무기간, 고용형태, 직급, 상벌내용 포함, 다수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기관별 각각 발급
** 경력증명서 상 기재된 기관 및 근무기간 확인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한 경력만 입력)
ㆍ[지원자격(필수)] 주민등록 초본(남성은 병역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사본
ㆍ[취업지원대상자(해당자)]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증명서 (채용시험 가점 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에 한함) |
면접전형 합격 후 |
ㆍ[경력조회 자료(필수)]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
|
|
|
ㆍ상기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신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임
ㆍ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 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
ㆍ필기 및 면접전형 시 신분증 원본* 지참 필수(사본 불가하며 미지참시 응시 불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확인서 중 1개
ㆍ지원서 기재 내용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할 수 있음
-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입사 후 발견시 당연해직 또는 징계해직)하고,
향후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ㆍ지원서 기재 누락 및 착오 입력, 합격자발표 미확인, 필요자료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ㆍ신용보증기금 채용제한 사유(붙임1. 다운로드 참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
또한, 신용보증기금 취업규칙 내 ‘겸직(이중취업) 금지의 의무’가 있음에 유의
ㆍ최종 합격된 경우에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및 입사 취소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내용이나 제출서류가 허위·위조임이 판명, 고의로 누락, 추가한 사항이 확인되거나 또는
응시자격 미달자로 판명될 경우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결과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본인의 귀책사유로 입사일 이후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청탁, 압력, 뇌물의 행사 등을 통한 채용비리가 적발되었을 경우,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합격취소 및 모든 공공기관 입사제한,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ㆍ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ㆍ신체검사 또는 결격사유조회 결과에 따른 채용 부적격자, 입사포기자 및 중도퇴사자 등으로 인해 2023.4.21.(금)까지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순서에 따라 충원하여 채용할 수 있음
ㆍ「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합격자는 합격자발표일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다운로드]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요청하지 않은 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서류 자체 폐기
예정
ㆍ불합격자 이의신청 등 채용비리 피해자 관리방안
- 채용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채용비리 피해자구제 세부 가이드라인」(‘18.5.3)에서
제시한 바에 따라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절차 등 피해자에 대한 세부 구제절차 등을 안내예정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안내) |
|
|